2000명 뽑아 1400만원씩 지원...총선용 무마책이란 비판 나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제공]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제공]

시간강사를 대규모로 해고시킨 지난 6월 공포된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으로 일자리를 잃은 강사 2000명에게 정부가 1인당 1400만원씩 280억원을 들여 연구비 등을 지원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시간강사 대량 실업사태를 야기하고는 세금을 들여 강사들의 생계를 책임진다는 지적이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8월부터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보장하고, 사실상 3년간 임용을 보장하게 되면서 대학들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1만명의 시간강사를 줄였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가 나서서 해직 강사들의 생계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간강사 등 박사급 비전임 연구자들이 학문의 미래를 책임진다고 자부하고 교육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술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확보한 887억원 중 31.5%인 280억원을 이른바'시간강사 연구지원 사업' 과제 추가 선정에 사용하기로 했다. '시간강사 연구지원 사업'은 인문·사회·예체능 분야의 전·현직 강사가 연구경력 단절 없이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인문·사회·예체능 분야 강사들이 경력 단절 없이 연구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2011년부터 해마다 1300~1700명에게 총 180억원 정도를 지원해 왔다.

그런데 올해는 규모를 늘려 3282명에게 460억원을 지원하게 됐다.

정부는 현직 대학 강사 중심으로 연구비를 지원해왔다. 그러나 다음달 16일 마감하는 이번 공모는 ‘강사로 채용되지 않은 연구자만 지원할 수 있다’고 했고, ‘소속 기관이나 추천 기관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고지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정부가 본래 연구비 지원 명목으로 만든 지원책을 시간강사들의 여론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사실상 ‘생계비’명목으로 지원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강사 퇴직금(236억원), 방학 중 임금(575억원)등도 세금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비 지원까지 합치면 결국 강사법 시행으로 연간 1000억원 이상을 투입하게 된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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