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터 같은 현장에서 종일 시위를 막는 경찰관을 생각해달라"며 무죄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유죄 판결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연합뉴스 제공]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연합뉴스 제공]

지난 2015년 11월 과격한 시위 도중 숨진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9일 선고된 2심에선 유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균용 부장판사)는 이날 구 전 청장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구 전 청장은 2015년 11월 14일 이른바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이 백남기 씨에게 직사 살수해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케 했다고 주장되는 사건과 관련해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현장 지휘관에 대해 일반적인 지휘·감독 의무만을 부담하는 구 전 청장이 살수의 구체적 양상까지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와 같은 판단을 뒤집고 유죄 판결을 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구 전 청장이 구체적으로 관여했고, 위험성도 예측할 수 있었다"며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심 구형량과 같은 금고 3년을 구형했다.

반면 구 전 청장은 "저와 참모들, 지휘관들, 일선 경관들은 할 수 있는 주의의무를 다했다"며 "전쟁터 같은 현장에서 종일 시위를 막는 경찰관을 생각해달라"고 무죄를 호소한 바 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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