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핵심소재 3개 외 ‘개별허가’ 품목 추가 지정하지 않아
3년간 심사 면제 혜택받는 ‘일반포괄허가’ 대상에선 제외
앞으로는 일본 정부 통해 ‘특별일반포괄허가’ 지정돼야 일부 품목 심사 면제

일본, 백색국가 제외 시행세칙 공개./연합뉴스
일본, 백색국가 제외 시행세칙 공개./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7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시행세칙 ‘포괄허가취급요령’도 함께 공개했다. 시행 세칙에 따르면 일본은 기존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외에 추가로 ‘개별허가’ 품목을 지정하지 않았다.

포괄허가취급요령은 화이트리스트와 관련된 하위 법령이다. 1100여개 전략물자 품목 중 어떤 품목을 개별허가로 지정할지를 결정한다. 개별허가에 속한 품목은 일본 경제산업성에 의해 최대 90일간 수출신청 허가 여부를 심사받기에 국내 기업의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다.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지만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서 대일(對日) 소재 수입 절차가 더 엄격해진 건 사실이다. 이제 한국은 이전처럼 3년간 심사를 면제받는 기존의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다. 오는 28일부터 일본 기업 등은 군사전용이 가능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일 무역갈등./연합뉴스
한일 무역갈등./연합뉴스

이번 조처를 통해 일본이 대(對)한국 수출을 전반적으로 개별허가 범주에 넣은 셈이다. 하지만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으면 좀 더 완화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특별일반포괄허가란 일본의 전략물자 1100여개 중 비민감품목 857개에 대해서는, 수출기업이 일본 정부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인증을 받아 문제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개별허가를 면제하고 3년간 포괄허가를 내주는 제도다.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 속해 있을 때는 일본의 어떤 기업이든 한국에 수출할 때 3년 단위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날 일본 정부의 공포로 CP 인증을 받은 기업만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CP 인증을 받은 일본 기업 1천300개중 공개된 632곳을 전략물자관리원 홈페이지에 올렸다.

일본의 수출상대국 관리 분류 체계./연합뉴스

아울러 일본 정부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것을 시작으로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를 화이트리스트가 아닌 4개의 그룹으로 나눠 운용하기로 했다.

기존의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된 국가는 그룹A의 26개국이다. 일본기업이 심사 대상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 일반포괄허가를 받으면 3년간 개별허가 절차가 면제되는 앞선 혜택을 계속 받는다.

한국은 그룹A에서의 지위가 강등돼 그룹B에 속하게 됐다. 그룹B는 특별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그룹A와 비교해 포괄허가 대상 품목이 적고 그 절차가 한층 복잡하다. 이에 더해 나사, 철강 등 수많은 비규제 품목에서도 일본 정부가 군사전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룹C에는 그룹 A, B, D에 속하지 않는 대부분 국가가 포함된다. 그룹D는 수출관리 업무상 신뢰도가 가장 낮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국가로, 북한, 이라크 등 10개국이 속한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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