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원 靑민정수석, “日 화이트리스트 배제 대응해 총력 기울여야 할 때”...반대 의사 가진 공직자 처벌하겠다
반일(反日)정서에 조건부 비판론을 펼치더라도 기강해이와 품위훼손으로 감찰 대상
공권력의 위장 아래 다른 견해 용납 않고 모두 일렬로 세우려는 現정권 독선적 시각 드러나
국익(國益) 위해 최선다해야 할 시점에 공직자들에 당익(當益)을 강요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연합뉴스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이 5일 공직자의 무사안일과 책임회피 등 기강해이를 바로잡기 위해 공직사회에 특별감찰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김 수석이 낸 보도자료에 의하면, 청와대는 국민 정서와 반대되는 언동(言動)을 한 공직자를 감찰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노선에 조건부 비판론을 펴는 공직자까지 적으로 간주하는 독선성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수석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등 수출규제를 감행함으로써 이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는 엄중한 시기"라고 밝혔다. “이어 민정수석실은 공직감찰반 인력을 모두 동원해 공직자의 무사안일·책임회피 등 기강 해이에 역점을 두고 감찰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민정수석실은 반부패비서관 주관으로 지난 1월 결성한 '공직기강 협의체(민정수석실·국무총리실·감사원)' 회의를 5일 오전 개최하고, 공직사회의 기강 이완을 차단하기 위해 기관별 역할 분담에 따라 특별감찰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이어 "국민 정서와 배치되는 언동 등 공직자의 심각한 품위훼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김 수석은 ‘국민 정서에 배치되는 언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즉, 정권 주도로 선동되는 반일(反日)정서에 조건부 비판론을 펼치더라도 기강해이와 품위훼손으로 감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공권력의 위장 아래 다른 견해를 용납하지 않고 모두를 일렬로 세우려는 현 정권의 독선적 시각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정치권에서도 이 발언을 두고 정부가 '항일(抗日)' 기조를 이어가는 데 대한 내부 비판에 재갈을 물리려는 게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지난달 31일 민주연구원의 내부문건이 유출돼 “일본과 타협하지 않는 게 총선에 유리”하다는 민주당 내의 기조가 밝혀진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이날 김 수석의 내부감찰 방침을 두고, 국익(國益)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시점에 청와대가 공직자들에게 당익(當益)을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말을 듣지 않으면 권력을 이용해 탄압하겠다는 의사를 비로소 드러냈다는 것이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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