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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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불법 유흥업소 논란을 빚는 그룹 빅뱅의대성(본명 강대성·30) 소유 강남구 논현동 HS빌딩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45분까지 대성 소유 건물 6개 층에 있는 업소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해 관련 장부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시설 기준 위반, 도우미 고용 등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며 "관련 자료를 분석해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건물은 대성이 지난 2017년 11월 310억원에 매입한 강남구 소재 지상 8층 지하 1층 건물이다. 이 건물은 5개 층에서 비밀 유흥주점이 영업을 해왔다. 성매매 정황 의혹도 나오고 있다.

올해 4월 이 건물에 입주한 업소 4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그중 1곳은 일반음식점 등록을 해 놓고 여성 도우미를 고용해 영업한 것이 덜미가 잡혀 이달 16일부터 한 달간 영업이 정지된다.

나머지 3곳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했지만 노래방 기기 등을 놓고 유흥주점으로 운영하다 적발됐다.

경찰은 업주 4명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올 3월 해당 건물에서 마약이 거래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벌였다. 그러나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최근 마약 투약과 관련된 추가 의혹이 제기돼 마약 유통 정황 등을 추가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대성이 비밀 유흥주점의 정체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성매매특별법에 따르면 건물주가 입주 업소들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사전에 알았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방조죄로 처벌된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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