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7일 구속됐다. 법원은 이 회장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된 상태로 수사하도록 허락했다.

이 회장이 받고 있는 핵심 혐의는 임대주택법 위반이다. 검찰은 이 회장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아파트를 분양하면서 1조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판사는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이 회장의 주요 혐의사실이 대부분 소명됐고 이 회장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이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구상엽 부장검사는 지난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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