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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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45)에게 언론보도를 통해 방송인 김미화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1,300만원을 물어주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씨가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변씨와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가 김씨에게 총 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변 대표가 발행인으로 있는 인터넷 언론사 미디어워치는 2013년 3월 김씨를 '친노 종북좌파'로 지칭하며 성균관대 석사 논문에 표절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변씨는 트위터에서 같은 내용으로 김씨를 지칭했다.

이후 성균관대가 같은 해 10월 "김씨의 논문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표절 논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냈다. 이에 김씨가 변 대표에게 명예훼손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보도)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미디어워치를 발행하는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와 변씨가 총 1,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가 기사를 보도하고 변희재가 글을 트위터에 게재함으로써 원고(김미화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했고 그와 같은 각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며 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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