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日 강하게 밀어붙이는 게 내년 총선에 이롭다는 놈들, 반역자 중의 반역자"
"관제 反日 소요로 국민은 만신창이 돼...한국인 소유의 日자동차 깨부쉈지만 日은 이미 자동차값 다 받아"
"日여행 안 가기? 그래서 땡잡은 건 中...韓영공-서해 '골방쥐'처럼 들락거리며 깡패짓 해대는 中배불려주니 속 후련?"
"국토 참칭당하고, 폭동 유도하는 등 국헌 문란하게 해 국가안전 위태롭게 했으니 헌법 제84조 적용해야"
"헌법은 종이 쪼가리 아냐...국민주권주의 실현하지 않으면, 국민이 '인민'되는 건 시간 문제"

박선영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사진=펜앤드마이크)
박선영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사진=펜앤드마이크)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선영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최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금지 조치로 촉발된 한·일 갈등 상황에서 '반일(反日)'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반일감정 자극해 국내정치, 경제, 외교, 안보를 통째로 들어 먹은 대통령은 헌법상 내란죄와 외환죄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선영 교수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국은 이미 수출규제를 당했고, 일본은 잃은 게 아무것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교수는 "역사에 가정은 의미 없고 언론보도의 정확성도 요즘엔 심히 의심스럽지만 로이터가 보도했고, 청와대가 이 보도내용을 부인하지 않았으니 이 국내외 보도가 다 맞는다면 한 마디로 우리는 '뻘짓'하고 손해 왕창 보는 것도 부족해 국가로서의 위신과 체면, 공신력을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구겼다"고 개탄했다.

또 "한·미·일 삼각동맹은 필요 없다는 듯 반일 관제행위를 주도하며 반미(反美)행위까지 거침없이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관성의 법칙도 무시한 채 태도 돌변, 염치도 어이도 없이 미국에 중재해달라고 매달린 결과 미국의 해법은 일본한테는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빼지마라', 한국보고는 '일본자산 매각을 중단하라'는 것. 하기야 그것 외엔 방법이 없다"고 했다.

박 교수는 "국제사회에선 현재 상태로서의 종결이 가장 슬기로운 선택"이라며 "종전선언할 때 바로 지금 양쪽이 서 있는 그 자리가 군사분계선이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결과는? 일본 완승. 한국 완패 아닌가?"라며 "한국은 이미 수출규제를 당했고, 일본은 잃은 게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박 교수는 "일본은 목소리 쫘악 깔고 쓰윽 조용히 내밀었던 화이트리스트 배제카드만 내일 각의시작 전에 전격적으로 거둬들이면 엄청나게 양보한 것처럼 보이면서 미국한테는 점수 왕창 따고 한국에 있는 자기네 자산은 온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된다"며 "한 마디로 꿩 먹고 알 먹고. 명분과 실리, 두 마리 토끼를 다 챙기게 되니 일본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그럼 우리는? 관제 반일 소요로 국민은 만신창이가 됐다"며 "한국인 소유의 일본 자동차를 신나게 깨부쉈지만 일본은 이미 자동차값 다 받은 상태. 소유주의 재산만 수 천만 원 날아갔다"고 했다.

박 교수는 "일본여행 안 가기? 그 비행기는 어느 나라 국적인데? 그 여행사는 어느 나라 여행사인데? 가이드는 어느 나라 사람인데?"라며 "그래서 땡잡은 건 중국뿐. 일본으로 여행가지 말고 중국으로 여행가라고 부추기던데 한국영공과 서해를 자기네 집 안방인 줄 알고 '골방쥐'처럼 들락거리며 깡패짓을 해대는 중국만 배불려 주니 이제 속들이 후련하신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반일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게 내년 총선에 이롭다는 놈들. 반역자 중의 반역자다"라며 "이런 놈은 빨리 퇴출시켜야 한다. 그러나 그 놈은 피래미. 충무공을 욕보이며 반일감정 자극해 국내정치, 경제, 외교, 안보를 통째로 들어 먹은 대통령은 헌법상 내란죄와 외환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국토를 참칭당하고 폭동을 유도하는 등 국헌을 문란하게 했으며, 일주일이 멀다하고 미사일을 쏴 대고 목선 수백척이 동해를 메우도록 적을 돕고 이롭게 함으로써 국가안전을 위태롭게 했으니 헌법 제84조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박 교수는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내란죄와 외환죄로 다스려야 한다"며 "헌법 제84조에 생명을 불어넣자. 헌법은 종이 쪼가리가 아니다.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지 않으면 국민이 '인민'되는 건 시간 문제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박 교수가 언급한 헌법 제84조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상 소추 제외에 관한 내용이다. 내란죄와 외환죄는 대단히 중대 범죄이므로 적용에 있어선 어떤 예외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헌법제정권자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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