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앤드마이크-조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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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우파성향의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김 부장판사의 주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한일갈등 해결은 반일(反日)선동이 아닌 올바른 청구권협정 해석으로”라는 제하의 성명을 1일 발표했다.

한변이 지칭한 김 부장판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해 10월 최종 확정된 일제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나라면 아마 최초 제1심과 제2심판결(원고 패소)처럼 판단하였을 것”이라고 비판한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다.

한변은 성명에서 “2018년 대법원 강제징용 전원합의체 판결의 후폭풍으로 내일 2일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추가 보복이 예견된 가운데 김태규 부장판사가 위 판결이 잘못이라고 정면 반박해 국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며 “우리 한변은 김 부장판사의 견해에 공감함과 아울러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한변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반일 선동은 도를 넘고 있다. 여당 국회의원들은 ‘의병’모집을 주장하는가 하면, 소위 민정수석이라는 사람은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을 비판하는 한국 사람은 친일파’라면서 ‘죽창가’를 부르고 있고, 대통령은 ‘이순신’을 앞세워 ‘극일(克日)’을 강조하는가 하면, 여당 산하 연구기관의 보고서는 ‘한일갈등에 대한 당의 원칙적 대응은 총선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분석하며 당리당략만 쫓는 한심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그러나 한일갈등 해결은 이러한 선동적인 대응을 철저히 배제하고 사태의 발단이 된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냉철한 검토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위 판결의 다수의견은 민족감정을 내세워 어떻게든 청구인용의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 청구권협정과 합의의사록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독단적 해석’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오히려 반대의견이 청구권협정과 합의의사록에 대한 보편적이고 통상적인 해석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므로 한국 정부는 문명국 정부 답게 피해자들의 판결금 채권을 양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일본 기업의 압류자산을 현금화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그렇지 않고 끝까지 위 판결 다수의견과 같은 생각이라면 청구권협정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긴 것이므로, 우리 한변이 이미 7월 17일 밝힌 바와 같이, 위 협정 제3조에 의한 중재절차를 따르던지 일본측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변은 끝으로 “또한 일본도 아무리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및 그 집행에 관련된 한국 정부의 후속조치에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엉뚱한 경제보복으로 나오는 것은 세계 자유무역 체제를 거스르는 잘못된 조치이므로 즉시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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