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욱 "개개인이 전쟁 상대국에 책임 묻기 시작하면 분쟁 끝이 나겠느냐"
민경욱 "6.25때 북한군에 학살 당한 우리 국민 대리해 손배소는 어떤가?"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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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성향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이른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이어 이번에는 베트남 전쟁 중 한국군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베트남 피해자들을 대리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한 것을 조선일보가 31일 보도했다.

신문은 법조계 소식통을 통해 민변이 2017년'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꾸린 것을 전했다.

이 TF에는 현재 10명 안팎의 민변 변호사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지난 24일엔 1200여명 전 회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베트남 민간인 학살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할 대리인단을 모집한다"고 공지했다.

민변 안내문에서 "베트남 전쟁 TF에서는 지난해 시민평화법정을 개최해 베트남 민간인 학살 피해 사실을 알리고 대한민국의 법적 책임을 묻는 활동을 진행했다"며 "올해부터 베트남 민간인 학살 피해자를 대리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실제로 진행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변 회원들은 오랜 시간 우리 국민들이 일본을 상대로 사죄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활동을 조력해오고 있다"며 "동일선상에서 대한민국 군인이 베트남 민간인들을 학살한 잘못에 대해 피해자들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사과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할 소명 역시 민변 변호사들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역사적인 소송에 함께할 변호사들을 찾는다"며 "현재 9명의 변호사가 함께하고 있고 추가로 5인의 대리인을 모집하고자 한다. 특히 신입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겠다"고 전했다.

민변의 베트남 전쟁 TF는 한국군으로부터 가족을 잃었다고 주장하는 베트남인 응우옌티탄씨 등과 작년과 올해 초 청와대와 국회에서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신문에 따르면 민변 베트남 TF는 이들로부터 소송 위임도 받아놓은 상황이어서 언제든 소송을 낼 수 있다.

신문과 인터뷰한 서정욱 변호사는 "국제법적으로 전쟁범죄는 국가끼리 조약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하고 이후 국내적으로 해결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렇게 개개인이 전쟁 상대국에 책임을 묻기 시작하면 분쟁이 끝이 나겠느냐"고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민변소속 변호사들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이어 베트남 전쟁 중 한국군에 의해 피해를 입은 베트남 피해자들을 대리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다”며 “그에 앞서서 6.25때 북한군에 학살 당한 우리 국민 수백만 명을 대리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민변에 묻는다”고 반문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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