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 [펜앤드마이크-조준경 기자]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 [펜앤드마이크-조준경 기자]

윤석열 신임총장이 취임하기가 무섭게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 등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49)을 불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신응석)는 김 사무총장을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공동협박, 협박, 상해 혐의로 지난 26일 불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의 방송을 도운 조력자 3명도 협박,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또 다른 한 명은 약식 기소했다.

검찰이 공인의 집 앞에 찾아가 방송을 한 유튜버를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유튜브에서 ‘상진아재’라는 채널을 통해 박원순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서영교 의원, 손석희 JTBC 사장 등의 주거지에 찾아가 해당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주요 의혹을 설명하는 방송을 했다.

검찰은 이 방송의 성격을 협박으로 규정하고 김 사무총장을 재판에 넘긴 것이다.

김 사무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관련 검찰의 결정을 앞둔 지난 4월 말에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 자택 앞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며 “차량 넘버를 다 알고 있다”, “자살특공대로서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줘야겠다”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김 사무총장은 이 일로 지난 5월 11일 긴급체포됐다.

그러나 김 사무총장이 영상 촬영 때 날계란 두 알을 들고 발언을 한 것으로 미루어 보면 실제 위협을 했다는 느낌보다는 공인을 비판하려는 목적이 강했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 5월 16일 김 사무총장 구속적부심 공동변호인단 대표를 맡은 강연재 변호사는 “구속영장에 나온 범죄 사실을 보면 윤석열 지검장 집 근처로 가서 본인의 유튜브 방송에다가 조금 거친 언사로 표현한 것 외에는 특별한 게 없고 나머지는 다툼의 여지가 많은 것들이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