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선원들 '항로착오' 진술...합참, "확인할 필요있어 예인해 조사하고 있다"
합참 "승선 인원은 오늘 오전 2시17분쯤, 소형 목선은 오전 5시30분쯤 강원도 양양지역 군항으로 이송 및 예인했다"

[연합뉴스 캡처]
[연합뉴스 캡처]

군이 28일 전날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은 북한 소형 목선을 예인 조치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어제(27일) 오후 11시21분쯤 북한 소형목선(인원 3명)이 동해 NLL을 월선함에 따라 우리 함정이 즉각 출동했다"고 발표했다.

합참은 "승선 인원은 오늘 오전 2시17분쯤, 소형 목선은 오전 5시30분쯤 강원도 양양지역 군항으로 이송 및 예인했다"고 전했다.

합참에 따르면, 올해 5월 31일부터 7월 14일까지 동해에서 NLL을 넘어 불법 조업을 하다 적발돼 퇴거 조치된 북한 어선은 380여척에 달한다. 이는 전년 동기의 40여척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한편 소형목선에 탑승한 선원 3명은 '항로착오'로 NLL을 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관계자는 "선원들은 (월선 배경에 대해) '방향성을 잃었다', '항로 착오'가 있었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이에 대해 확인할 필요있어 예인해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특히 예인조치 배경에 대해 "이 목선은 최초 발견 당시 인근에 조업어선이 없는 상태에서 NLL 북쪽에 단독으로 있다가 일정한 속도로 정남쪽을 향했고, 자체 기동으로 NLL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 목선의 월선지점과 발견지점이 남쪽 영해였다는 점, 목선의 선명으로 봤을 때 북한군 부업선으로 추정됐다는 점 등도 예인조치 배경으로 지목했다.

승선 인원 3명 중 1명은 북한 군복을 착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군인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참 관계자는 전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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