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보다 일부 감형...박 前대통령 선고 공판에 불출석
현재까지 선고된 형량은 총 징역 32년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25년형은 상고심 진행中-새누리 공천개입은 대법원서 2년 확정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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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5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보다는 감형된 것이다.

이날 선고로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의 1·2심이 모두 마무리됐다.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형량은 총 징역 32년이다.

소위 국정농단 사건은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된 이후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고,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은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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