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前대통령 탄핵 발단된 '태블릿PC 조작가능성 언급' 고발도 각하..."단순 의견표명"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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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보궐선거를 앞두고 축구 경기장에서 선거 유세를 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62)를 법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검찰이 결론 내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황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좌파성향 시민단체가 낸 고발을 지난 18일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등 불기소 사유가 명백한 경우 고소·고발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황 대표는 4·3 보선을 앞둔 지난 3월30일 프로축구 K리그1(1부리그) 경남FC 홈구장인 창원축구센터 안에서 같은 당 강기윤 후보 지원유세를 해 논란이 됐다. 경남FC는 이 유세 때문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제재금 2000만원 징계를 받았다.

검찰은 황 대표가 유세를 한 경남 창원축구센터가 공직선거법상 연설금지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봤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 또는 시설에서 연설·대담을 금지한다.

황 대표가 유세한 창원축구센터는 창원시 산하 지방공기업인 창원시설공단이 운영한다.

공직선거법은 다만 국가·지자체 시설이라도 공원·문화원·운동장·체육관·광장 또는 다수가 왕래하는 장소는 예외로 한다. 검찰은 창원축구센터가 운동장이고 다수가 왕래하는 공개된 곳이어서 공직선거법상 연설금지 장소는 아니라고 본 것이다.

검찰은 황 대표가 절차적 문제점을 안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발단이 된 태블릿PC의 조작 가능성을 언급해 관련 의혹을 보도한 JTBC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의 고발도 각하했다.

황 대표는 2월21일 KBS 주최 TV 토론회에서 "(태블릿 PC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느냐"는 같은 당 김진태 의원 질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검찰은 당시 황 대표 발언이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고 특정한 사실 적시나 명예훼손의 고의성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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