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협, 지난 4월 1일 김정은의 편지 형식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풍자하는 대자보 붙혀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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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른바 신(新)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의 ‘만우절 대자보 논란’에 대해 3개월 넘게 조사했지만, 혐의를 특정하지 못하면서 결국 내사(內査) 종결한 것을 조선일보가 21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 1일 전국 450곳에 북한 김정은의 편지 형식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풍자하는 대자보를 붙인 전대협에 대한 내사를 ‘혐의없음’으로 마무리했다.

경찰 관계자는 "모욕죄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 적용을 염두에 두고 내사를 시작했지만, 대자보 내용 중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부분이 없고 사실 적시보단 의견 표명에 가까웠다고 판단했다"며 "명확하게 혐의를 적용할 만한 구성 요건이 없어 내사를 종결했다"고 전했다.

전대협은 당시 ‘남조선 학생들에게 보내는 서신’이란 제목의 대자보를 전국 도심에 붙였다.

대자보에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이윤추구를 박살냈다’ ‘최저임금을 높여 고된 노동에 신음하는 청년들을 영원히 쉬게 해줬다’ 등 현 정부 정책 비판 내용이 포함됐다.

당시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가운데 15곳에서 전대협 대자보 신고가 접수됐다. 서울에서는 국회의사당, 대법원, 대학 등에 붙었다.

당시 경찰은 이 대자보를 두고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다"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혐의 적용을 고려해 내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강원 횡성경찰서 경찰관이 전대협 관계자 A씨의 서울 동작구 자택을 압수수색영장 없이 찾아가 논란을 빚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노크를 했고 문이 열려있길래 들어왔다" "대자보 때문에 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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