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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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에서 일하는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를 피해 불법으로 중국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 있는 것을 중국 당국이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동아일보가 18일 보도했다.

신문은 지난 17일 중국 내 북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1개월마다 북한에 다녀오는 방식으로 체류 기간 연장을 했지만, 최근 베이징 일부 식당에서는 북한에 돌아가지 않고도 다녀온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체류 기간을 연장한다고 전했다.

노동비자나 공연비자 없이 식당에서 일하거나 공연하는 것은 대북제재를 회피하는 편법에 해당한다.

이러한 행위는 중국 당국의 묵인 없이는 이뤄지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북한을 방북한 이후 북한 제재 회피를 돕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17년 9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2375호는 해외 북한 노동자에 대한 비자 신규 발급 및 비자 연장을 금지했다.

이 결의안에 따라 중국은 올해 12월 22일까지 북한 식당 종업원 등 자국 내 북한 노동자들을 모두 돌려보내야 한다.

그러나 시 주석이 지난달 북한 김정은과 만나 “힘닿는 대로 돕겠다”고 약속한 뒤 대북 제재의 틈이 크게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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