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권 부위원장 "청와대-KBS 외압, 충분히 확인되고 있다...통화내역 공개로 신뢰 얻어라"
백승재 변호사 "이정현 前수석 사건과 유사...언론장악 문제점 검토 필요"
이준신 교수 "靑, 권력 남용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조심할 필요있다"

 

미디어연대(공동대표 이석우 조맹기 황우섭)와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5일 ‘KBS <태양광 복마전>방송에 대한 청와대 외압과 태양광 사업의 진실은?'이라는 주제로 유튜브 '펜앤드마이크TV' 생방송 현안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발제에 나선 허성권 KBS노동조합(1노조) 부위원장은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의 KBS에 대한 외압 경위 ▲문재인 대통령 등의 태양광 사업 관련 발언을 전한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간의 관계 ▲KBS 수뇌부와 이사진의 움직임과 연루 의혹 등에 대해 발표했다.

KBS노동조합은 1500여명의 조합원으로, 민노총 산하 KBS 언론노조 본부(조합원 2200여명)와 함께 KBS내 양대 노조를 형성하면서 공영방송과 언론의 독립성·중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KBS노동조합은 지난 4일에도 청와대의 KBS 외압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 앞과 KBS 신관에서 각각 피켓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허 부위원장은 "이번 청와대 외압 의혹 사건을 볼 때, 양승동 사장 체제의 컨트롤 타워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취약한 의사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어 외부 세력이 쉽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또한 청와대 혹은 사측의 외압이 충분히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사측은 어떤 연락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는데 충분한 조사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불신이 해소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였는지 의문"이라며 "간부들의 통화내역 공개와 방송 이후 (간부들의) 식사 자리 취재를 허용한다면 더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태양광 사업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두번째 발제에 나선 이준신 성균관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는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하는 것은 힘을 남용하는 것처럼 비치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방송도 이런 방송 전에 전문가와의 감수를 통해 대안 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발제에 나선 백승재 변호사(행동하는 자유시민 공동대표)는 ‘청와대 언론 장악의 법적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백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당시 수석 비서관이었던 이정현 의원에 대해 지난해 법원이 방송법 제4조 2항 위반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건과 마찬가지인 청와대의 언론장악 사건으로 그 내용상 유사성이 매우 높아서 청와대의 언론장악의 문제점에 대해 검토해 봐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도한 수석은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시정조치를 요구했고 이는 KBS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이라며 "방송법 제4조 제2항(“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관련해 "윤 수석은 KBS측에 시정조치 및 정정방송 사과 방송을 요구했고, 이에 KBS는 ‘시사기획 창’의 예정된 재방송을 결방됐다"며 "이는 윤 수석의 압력으로 인해 공영방송 KBS가 재방송을 결방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KBS의 방송 편성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m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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