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구 부장판사 "양승태 사법부의 선고지연...외교적-정책적 해결 시간 벌어준 측면 있어"
변호사연합 "역대 정부, 징용배상 문제 신중 기했는데 現대법원 굳이 일본 상대로 책임 추궁"
이헌 변호사 "이번 판결은 韓日갈등으로 야기된 것은 명약관화했던 사안...현 상황 심각해"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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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놓고 일본이 통상 보복 카드를 꺼내들며 우리 경제가 곤두박질 칠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전임 양승태 사법부가 강제징용 판결에 신중을 기했던 것이 “외교적 시간을 벌어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14기)는 전날 자신의 블로그에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과 일본의 통상보복’이라는 제하의 글을 게재했다.

강 부장판사는 “양승태 코트(court)에서 선고를 지연하고 있던 것은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판결 이외의 외교적·정책적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벌어준 측면이 없지 않아 보인다”며 “(이는) 대표적 사법농단 적폐로 몰리면서 (전직)대법원장 등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강 부장판사는 “이제 일본은 통상적인 방법인 외교적 항의가 먹혀들지 않자 양아치 수법이나 비슷한, 그 보복 효과는 극대화되는 반도체 핵심 부품 수출을 곤란하게 하는 등 통상보복 방법 카드까지 흔들고 있다”며 “어떤 판결이 틀렸다, 옳았느냐는 지금 따져도 버스가 떠난 뒤라 별무소용이고, 앞으로 우리 정부는 어떻게, 지혜롭게 이 사태를 풀어야 될지는 이미 많은 관련 학자들이 대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삼권분립상 사법부 판단을 한국정부로서는 어찌할 수가 없다는 대응 방식은 대외적 외교관계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며 “사법부도 한 나라의 국가시스템 속의 하나일 뿐이라고 외교 상대방은 당연히 간주하는 것이고, 그래서 양승태 코트 시절 그 같은 고려를 한 측면도 일정 부분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문재인 정부가 사법부 판단이라며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소극적인 대일(對日) 외교전을 펼친 것에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자유우파 성향의 변호사단체 연합체인 자유와법치를위한변호사연합(변호사연합)과 참여단체들이 지난 11일 ‘대법원은 강제징용 판결의 숨은 이유와 현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내놓았다.

변호사연합은 성명에서 “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 정책법원이라 일컬어진다”며 “강제징용 사건은 국제 외교관계가 걸려 있어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이 요구되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사법부가 아무리 삼권분립의 독립적인 기관이라 할지라도 국제 외교문제가 걸려 있는 사안에 대해선 국가의 이익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성명은 그러면서 “역대 정부에서 징용배상 문제를 특별법의 제정으로 국내에서 해결해 왔음에도 이 정부와 오늘의 대법원은 굳이 일본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추궁하였고, 그 결과 우리는 천문학적인 경제 손실과 유사시 안보역량 저하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현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전임 정부의 신중성과 비교해 비판했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의 이헌 변호사는 1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강제징용 사건과 관련한 판결이 한일 간 갈등으로 야기되는 것은 명약관화했던 사안”이라며 “과연 이번 판결이 옳은 판결이었느냐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현재 일본은 한일청국권협정 해석에 관한 문제에서 양국간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가 이달 18일까지 요청사항에 대해서 통보를 해줘야 하는데 일본은 우리측이 통보를 안하면 현재 규제 이상의 조치를 취하게 될 전망이므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분석했다.

일본의 중재위 구성 요구는 한·일 청구권 협정 제3조를 근거로 한다. 협정은 한일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외교 경로로 해결(3조1항)→중재위 구성(2항)→제3국을 통한 중재위 구성(3항)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한쪽에서 거부하면 해당 절차들이 실행되지 않는다.

이 변호사는 “지금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니다”라며 “현재의 위기적 사안을 고려할 때 일본과 중재를 하던지, 아니면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우리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한 정당성을 얻든지의 방법만이 남아 있다”고 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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