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추가 보복조치 이어지면 경제적 약자인 우리나라 타격 상상할 수 없어"
"日, 유사시 후방지원기지이기 때문에 한일 충돌은 안보문제로까지 비화돼"
"전임 정부가 고심하며 판결 자제한 재판 '이렇게'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

변호사연합 [변호사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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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우리경제의 근간 산업인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에 대한 규제 등을 개시하며 한일관계가 돌이키기 힘든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자유우파 성향의 변호사단체 연합체인 자유와법치를위한변호사연합(변호사연합)과 참여단체들이 11일 이번 한일 간의 경제 마찰의 빌미가 된 대법원 강제징용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강제징용 판결의 숨은 이유와 현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라는 제하의 성명을 발표했다.

변호사연합에 따르면 “이미 발표된 보복의 칼날만으로도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데 여기서 수습되지 않고 확전됨으로써 추가적인 보복조치로 이어질 경우 경제적 약자의 입장에 있는 우리나라가 입을 경제적 손실은 상상할 수가 없다”며 일본 측이 우리나라에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에 응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 보복조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한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성명은 “일본과의 충돌은 경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반도 유사시 일본에 있는 막강한 미군 전력은 강력한 후방 지원군이 되어 공산주의 세력의 남하를 저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일본과의 충돌은 후방 지원군의 출동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 정부의 안일한 대일 외교의 결과물로 경제보복을 당한 것도 모자라 유사시 국가안보에 큰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성명은 “이러한 상황은 판결 당시에 이미 예견 가능한 것이었다”라며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청구권협정 이래 일본이 일관되게 취해 온 입장으로 보아 배상판결을 할 경우 엄청난 외교 갈등이 초래될 것이고, 만일 판결의 집행에까지 나아간다면 경제제재를 포함한 뼈아픈 보복이 뒤따를 것임을 능히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성명은 “그러기 전(前) 정부와 전 대법원장 시절에 그토록 고심하면서 판결을 지체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했다.

성명은 “강제징용 사건은 국제 외교관계가 걸려 있어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이 요구되는 사건”이라며 “역대 정부에서 징용배상 문제를 특별법의 제정으로 국내에서 해결해 왔음에도 이 정부와 오늘의 대법원은 굳이 일본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추궁하였고,그 결과 우리는 천문학적인 경제 손실과 유사시의 안보역량 저하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 국민은 대법원이 이러한 선택을 한 진정한 이유를 알고 싶다. 판결문에 설시된 법리적 이유구성을 넘어 청구인용으로 결론을 내린 숨은 이유 말이다”라며 “엄청난 국익의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민족적 자존심의 만족을 중시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더 나아가 한일관계의 장래에 대한 설계까지 고려한 것인지 즉 일본 등 해양세력을 멀리하고 대륙세력에 접근해 가려는 나름의 생존전략이 깔려있는 것인지 국민은 알고 싶다”고 덧붙였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다음은 변호사연합 성명 전문(全文)


대법원은 강제징용 판결의 숨은 이유와 현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대법원의 강제징용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의 후폭풍이 거세다. 일본은 드디어 우리나라를 상대로 경제보복의 칼을 빼 들었고, 우리나라가 일본 측이 요구하는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에 응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보복조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한다. 이미 발표된 보복의 칼날만으로도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데 여기서 수습되지 않고 확전됨으로써 추가적인 보복조치로 이어질 경우 경제적 약자의 입장에 있는 우리나라가 입을 경제적 손실은 상상할 수가 없다.

일본과의 충돌은 경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안보에도 영향을 준다.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에 있는 막강한 미군 전력은 강력한 후방 지원군이 되어 공산주의 세력의 남하를 저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일본과의 충돌은 후방 지원군의 출동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판결 당시에 이미 예견 가능한 것이었다.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청구권협정 이래 일본이 일관되게 취해 온 입장으로 보아 배상판결을 할 경우 엄청난 외교 갈등이 초래될 것이고, 만일 판결의 집행에까지 나아간다면 경제제재를 포함한 뼈아픈 보복이 뒤따를 것임을 능히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전 정부와 전 대법원장 시절에 그토록 고심하면서 판결을 지체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지 않았는가.

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서 정책법원이라 일컬어진다. 강제징용 사건은 국제 외교관계가 걸려 있어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이 요구되는 사건이다. 그리고 이 사건은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법리구성은 가능하다. 그러므로 국가의 이익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려야 하는 것이다. 역대 정부에서 징용배상 문제를 특별법의 제정으로 국내에서 해결해 왔음에도 이 정부와 오늘의 대법원은 굳이 일본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추궁하였고, 그 결과 우리는 천문학적인 경제 손실과 유사시의 안보역량 저하를 눈앞에 두고 있다.

여기서 우리 국민은 대법원이 이러한 선택을 한 진정한 이유를 알고 싶다. 판결문에 설시된 법리적 이유구성을 넘어 청구인용으로 결론을 내린 숨은 이유 말이다. 엄청난 국익의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민족적 자존심의 만족을 중시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더 나아가 한일관계의 장래에 대한 설계까지 고려한 것인지 즉 일본 등 해양세력을 멀리하고 대륙세력에 접근해 가려는 나름의 생존전략이 깔려있는 것인지 국민은 알고 싶다. 그 진정한 이유는 우리 국민의 생존양식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문제이므로 국민은 이를 알아야 한다.

대법원은 징용배상 판결의 숨은 이유와 이 판결이 초래한 현 상황에 대한 입장을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

2019. 7. 11.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변호사연합)

[참여 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헌변)·자유와 통일을 위한 변호사연대(자변)·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변호사모임(국변)·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자유와 인권연구소·헌법수호국민운동본부·바른사회시민회의·행동하는 자유시민·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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