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재판에 협조 안해"...피고인들 장장 5년 넘게 재판하며 어려움 호소
이모씨 "이 사건은 검찰이 권한 남용해 피고인들 가해한 사례"...수사기관 미온적 태도 비판
김상진 사무총장 "박 시장, 내게 무려 4건, 총 6억 5천만원 민사소송 제기한 상태"
양승오 박사 "1심부터 서울과 지방 30여회 오가며 스트레스로 허리디스크 생겨"

(왼쪽부터)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 양승오 박사 [펜앤드마이크-조준경 기자]
(왼쪽부터)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 양승오 박사 [펜앤드마이크-조준경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63)의 아들 박주신씨(34)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이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박씨의 검찰의 박씨의 소재파악을 거듭 요구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심리로 8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 박사(62) 등 6명의 피고인들은 “우리는 처벌받겠다고 재판을 계속하는데 박원순 시장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재판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피고인들은 박씨의 병역 비리 의혹사건을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양 박사의 변호인은 “드레퓌스 사건도 해결하는 데 20년이 넘게 걸렸다”며 “이 재판이 대법원에서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박주신군이 살아있는 한 이 재판은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판사님들께서 이 재판 기록은 대한민국 사법사에 영구히 남을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피고인들 주장을 주의 깊게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장 5년넘게 재판을 진행중인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의 소극적인 태도도 비판했다.

피고인 이모씨는 “2014년부터 만 5년째 재판을 받고 있다”며 “국가의 미온적인 태도가 가장 힘들다”고 했다.

이씨는 “(제가) 최초로 박주신을 고발했을 때 경찰에서 고발인 조사만 하고 피고발인은 주변 사람만 조사했다”라며 “그러고는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런 사례는 들어본 일이 없다”고 전했다.

이씨는 "박주신씨 출국이 있기 전 검찰에 출국을 막아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검찰은 '피해자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다'라는 말도 안되는 답변만 내놓았다"며 "경찰과 검찰이 박주신씨를 놓아준 거고, 저는 심지어 비호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국가가 의무를 회피하고 검찰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피고인들을 가해한 사건"이라며 "앞으로 박 시장과 수사기관이 불성실한 자세를 보인다면 저는 박 시장과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은 “박 시장이 저에게 무려 4건, 총 6억 5000만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며 “이 외에도 박 시장으로부터 무려 15건에 달하는 고소·고발을 당했다”고 전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 사건의 원고발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고 자기 아들이 증인으로 채택되니까 정치탄압 받는다고 자기가 고발해 놓고 자기가 법원에 협조에 응하지 않겠다고 한다”라며 “그러면서 자기 아들 문제 다루면 자신을 괴롭힌다며 소송을 건다”고 했다.

김 사무총장은 박씨의 소재를 찾기 위해 1200만원의 제보사례비를 걸어 놓은 상태다.

김 사무총장은 재판이 끝난 후 “이 재판의 핵심 증인이자 증거물은 박주신씨와 그의 몸”이라며 “신체검증을 하겠다가 재판부의 결정이고 재판의 진행 방향인데 그것을 박원순 시장과 박주신씨가 거부하면서 숨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원순 시장님) 아들 데려와서 결자해지 합시다”라며 “병역 의혹 깔끔하게 해소하고 대통령 선거 나가시면 되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양 박사는 재판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며 “1심부터 재판을 받으며 지방과 서울을 30여회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허리디스크가 생겨 자리에 오래 앉아있기 괴롭다. 그래서 간혹 재판 도중 일어서야 한다”며 재판부에 양해를 구했다.

양 박사는 재판 후 “2014년 12월 초부터 준비기일을 준비하면서, 피고석이 의자가 굉장히 딱딱하다. 1심에서 아침 열시부터 밤 열시를 넘기는 경우도 있다”며 “그 와중에 스트레스가 겹치며 허리디스크가 생겼다”고 밝혔다.

양 박사는 “박원순 시장이 내게 1억 5000만원 정도의 민사 소송을 걸어 놓았다”며 “그런데 재판부는 박주신 병역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는 해당 재판의 지속이 불가능하다며 무기한 연기를 시켜 놓은 상태다. 재판을 지속하려면 박 시장이 아들을 데려와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만약 박씨가 돌아와서 재검증 했을 때, 제출했던 서류와 똑 같은 사람이라면 그 돈을 박 시장에게 드릴 것”이라고 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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