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下命수사 진행하며 1년 6개월 동안 진상 규명 하나도 못한 과거사위
김학의 사건 관련 당시 靑인사 곽상도 의원, 文대통령 '기획사정'혐의로 고소
이헌 변호사 "지금 사과한 것에 대해 나중에 또 사과해야하니 도로 '과거사위'될 듯"

문무일 검찰총장 [연합뉴스 제공]
문무일 검찰총장 [연합뉴스 제공]

무엇하나 새로운 진상을 규명하지도 못하고 1년 6개월의 활동 끝에 지난달 말 수사를 종료한 과거사위의 권고로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25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등 8개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일각에선 시작부터 잘못된 과거사위에 대한 비판도 없이 검찰 총수가 이리저리 끌려다닌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 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은 과거사위의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검찰권 행사라는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반성한다"며 "정치적 사건에서 중립성을 엄격히 지켜내지 못하거나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세차례나 수사를 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해 “그 사건 자체가 부끄럽기도 하지만 더 부끄러운 것은 1·2차 수사에서 검사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밝힐 수 있었던 의혹을 밝히지 못하고 이제 와서 시효가 지났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에 부끄러워하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한 진실 규명’까지 당부한 김 전 차관 수사는 지난 4일 증거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도 문 총장은 당시 ‘청와대 인사’들이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선 증거를 찾지 못해 기소할 수 없었다고 했다.

당시 민정수석을 지내 청와대 인사로 지목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3일 문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기획 사정’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또 과거사위가 김 전 차관 사건 연루자로 지목했던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과거사위 위원들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과거사위는 조사 과정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한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이와 관련해 문 총장은 "현재 고소도 돼 있고 민사소송 문제도 있어 구체적인 답변이 부적절하지만, 모든 행위자는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며 "책임이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책임 여부 검토가 필요하고 그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 발전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문 총장의 사과에 대해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과서사위 종료에 다른 의례적인 립서비스가 아니겠느냐”라며 “현재 시점에서 그렇게 오래된 과거의 사건을 사과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의 이헌 변호사는 "(이번에 사과한 것에 대해 나중에 다시 사과해야 되니) 이렇게 되면 과거사위의 반복"이라며 "검찰총장이 행정부 산하 공무원이다보니 과거사위 권고를 받아들여 사과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법적 근거도 없는 기관이 특별히 알아낸 것도 없는데 도대체 무엇을 사과한 것인지 모르겠다"라며 "이번에 사과한 것에 대해 또 다시 언젠가 사과를 해야하니 쓸데없는 일의 반복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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