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방송심의 규정 ‘명예훼손 금지’ ‘품위유지’조항 위반했다면서 ‘권고’ 의결
이상로 위원 “KBS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믿고 마음대로 방송하는것 같다"
방심위, 가짜뉴스 전달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서는 법정제재인 ‘주의’ 결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승만 전 대통령을 미국의 '괴뢰'라고 지칭하며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한다"는 김용옥 교수 발언을 여과없이 내보낸 KBS에 ‘권고’를 의결해 ‘면죄부’ 논란이 일고 있다.

방심위는 2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막말 논란이 일고 있는 김용옥의 발언을 내보낸 KBS1TV <도올아인 오방간다>에 대해 방송심의 규정 ‘명예훼손 금지’와 ‘품위유지’조항을 위반했다면서 ‘권고’를 의결했다.

제재 수위 ‘권고’는 방송사 등에 대한 일체의 법적 효력은 전무한 행정지도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상로 위원은 “KBS는 1인 방송과 공영방송의 차이를 혼돈하고 있다”며 “공영방송은 검증된 내용을 방송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은 “KBS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믿고 마음대로 방송하는것 같다. 김제동이 위인맞이 환영단장을 출연시킨 것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주었다"면서 법정제재 ‘경고’를 의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3일 방송심의소위원회 의견진술자로 참석한 KBS <도올아인 오방간다> 관계자는 “역사적 인물에 대해 개인이나 명예훼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잘 모르겠다”며 “‘국립묘지에서 파 내야 한다’는 표현이 공영방송에서 나갈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표현 때문에 빼는 것 보다는 시청자가 판단하는 게 맞다”고 답한 바 있다.

한편 베네수엘라 정부를 구성한 선거가 공정했다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해당 선거와 무관한 선거에 대해 우호적으로 평가한 사례를 소개하는 등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전달한 tbs-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서는 법정제재인 ‘주의’가 결정됐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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