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계올림픽 끝나고 MB 피의자 신분 조사 관측

검찰 “MB가 국정원 뇌물 주범”…김백준 방조범으로 구속기소
검찰 “MB가 국정원 뇌물 주범”…김백준 방조범으로 구속기소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 직접 특수활동비 지원을 요구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국정원 특활비 의혹 사건 ‘주범’으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방조범’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혐의로 김 전 기획관을 구속기소했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5월께 부하 직원을 보내 청와대 인근 주차장에서 국정원 예산 담당관으로부터 현금 2억원이 든 여행용 캐리어 가방을 받게 하는 등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 시절 국정원 측에서 총 4억원의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 측 요구로 특활비를 전용해 조성한 돈을 김 전 기획관에게 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김 전 기획관 외에도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으로부터 국정원에서 받은 1억원 가량 미화를 이 전 대통령 내외의 미국 국빈 방문 전에 김윤옥 여사 측 행정관에게 전달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측 인사로 알려진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도 이 전 대통령을 독대해 국정원의 특활비 지원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진언’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검찰에 내놓았다.

검찰은 이러한 진술을 토대로 국정원이 상납한 특활비의 최종 ‘귀속자’를 이 전 대통령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5쪽 분량의 김 전 기획관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김 전 기획관을 ‘방조범’으로 적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은 김백준에게 국정원에서 돈이 올 것이니 받아두라고 직접 지시했다”며 “김백준에 대해서는 주범이 아닌 조력자 역할을 한 점, 가담 정도를 감안해 주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기소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르면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난 이후인 2월 말~3월 초께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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