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운영하는 9개 방송국에 총 1000만원 과태료-4509만원 과징금
MBC 12개 방송국에 1200만원 과태료...CBS 5개 방송국에 500만원 과태료

KBS 등이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한민족방송' 등 AM라디오 방송국 9곳의 출력을 정부의 승인없이 편법으로 낮춰 운영해오다 적발돼 과태료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허가받은 출력보다 낮은 출력으로 AM 방송국을 운영한 KBS, MBC, CBS 등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KBS 1AM 등 7개 방송국에는 각 100만 원씩 모두 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한민족방송 1AM 등 2개 방송국에는 각 150만 원씩 모두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KBS가 운영하는 9개 방송국이 총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또한 KBS가 한민족방송 출력을 낮춘 사실이 적발되고도 고치지 않은 것에 대한 과징금 4509만원도 함께 부과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서울입니다' '서울말 따라잡기' 등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외부정보를 제공하는 한민족방송은 수신료 외에 연간 160억원 이상 별도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출력을 낮춰 방송을 운영하면서 북한 주민을 위한 방송 등이 그동안 제 역할을 안 하고 있던 셈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대출 의원(자유한국당)은 KBS가 같은해 9월 말 중앙전파관리소 현장 조사에서 전체 26개 AM 라디오 방송국 중 8곳의 출력을 임의로 낮춰 운영해 온 사실이 적발했다. 

이 방송국들은 평상시 저출력으로 방송하다가 정부 점검이 나오면 정상 출력으로 높이는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시 KBS는 "한민족방송 송신기에 사용되는 전력저감기술은 방송 서비스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전력을 절감하는 신기술"이라고 주장했지만 지난해 10월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효성 위원장은"전파 관련 법령 위반"이라며  "(AM출력을)낮춘다면 아무리 다른 기술이 발달한다고 해도 (전파가)좀 떨어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이 같은 편법을 사용한 MBC와 지역MBC 12개 방송국은 각 100만원씩 1200만원의 과태료를, CBS 5개 방송국에 500만원 등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날 김석진 부위원장은 “KBS는 국가기간방송인데 두 차례나 같은 사안이 적발됐다”며 “위반 기간이 2012년부터 길게는 10년 8개월이나 위반한 곳도 있다"며 "특히 한민족 방송은 설립된 이후 연해주까지 중국 단둥까지 동포들 듣는 방송이어서 수백억 원을 지원받는데 저출력으로 방송해왔다”고 비판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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