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부친 손용우도 언급..."월북-남파활동 경력에도, 文대통령 취임 후 건국훈장 받아"
손혜원, 불구속 기소에도 검찰 비판..."다소 억지스러운 수사 결과 발표 납득하기 어려워"

김문수 전 경기지사. (사진=펜앤드마이크)
김문수 전 경기지사. (사진=펜앤드마이크)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검찰이 손혜원 의원의 목포 '문화재 거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부 사실인 것으로 보고 불구속 기소 한 것과 관련해 "김정숙 여사의 50년 '절친' 손혜원 국회의원은 역시나 '불구속' 기소"라고 개탄했다.

김문수 전 지사는 18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말한뒤 "서울남부지검이 목포시로부터 보안자료를 두 차례나 입수해서 '문화재 거리' 도시재생사업구역 내 토지 26필지, 건물 21채에 투기한 손혜원 의원을 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라고 했다.

김 전 지사는 "손혜원의 부친 손용우는 해방 후 월북·남파활동 경력 때문에 11년 동안 여섯 번이나 거절되다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전화 한 통으로 신청하여 2018년 8월 15일 광복절에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건국훈장 애족장(5등급)을 받고, 매달 유족지원금 151만 8천원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손혜원 부친의 유공자 선정 특혜 의혹 사건은 별건으로 서울남부지검에서 계속 수사 중입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전 지사는 마지막으로 "비리 덩어리 손혜원은 김정숙 여사의 50년 절친이라고 '불구속'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비리가 없는데도 적폐세력으로 몰아서 2년 이상 '불법감금'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기소 내용을 언급하며 "재판을 통해서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아울러 "조카 손소영 소유의 부동산 3건은 차명이 아니고, 다른 조카 손장훈 소유의 창성장만 차명이라는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일단 검찰의 기소 결정이 난만큼 재판을 통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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