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서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에게 '종북(從北)'이라고 표현한 것은 의견표명에 해당하기에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 전 대표를 ‘종북’, ’주사파’라고 지칭한 변희재씨와 조선일보가 명예훼손죄를 범한 게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정희 전 대표와 심재환 변호사 부부가 시사평론가 이봉규씨와 채널A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2월 6일 채널A 시사프로그램 '박종진의 쾌도난마'에 출연해 '5대 종북 부부'라는 주제로 대담을 하며 이 전 대표 부부를 3위로 소개했다. 그는 이 전 대표에 대해 "애국가도 안 부른다", "6·25 전쟁을 북침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리고 이씨는 이 전 대표의 남편인 심 변호사에 대해 "이석기와 김재연 의원의 스승", "종북 중에서도 상종북"이라고 했다. 해당 방송에서는 심 변호사의 얼굴을 방송 중에 공개했다. 그러자 이 전 대표 부부는 자신들을 모욕하고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6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심과 2심은 이 전 대표 부부에 대한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 부부에게 각각 100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더 중시했다.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0월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이에 대해 불법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변희재씨와 조선일보에 대해 1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파기한 바 있다.

이처럼 '종북'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명예훼손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이재명 경기지사를 ‘종북세력’, ’종북성향’ 등이라고 비난한 변희재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4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임수경을 신문 칼럼에서 '종북의 꽃'이라 표현한 강규형 명지대 교수에게 무혐의처분을 내린 바 있다.  강 교수는 2013년 9월 2일 한국경제에 '從北의 계절은 가고 있다'라는 칼럼을 기고했다.

여기서 강 교수는 '만천하에 드러난 골수 종북세력'을 열거하며 이런 종북세력을 국회에 대거 입성시킨 한명숙 씨를 언급하는 중에 당시 임수경 의원을 '종북의 꽃'이라 명명했다. 이런 표현은 임 전 의원이 지난 89년 한국외대 용인분교 불어과 재학시절 전대협 대표 자격으로 평양에 밀입북해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 '통일의 꽃'이라 불린 사례에서 비롯한 것이었다.

당시 서울 서부지검은 임 전 의원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 훼손을 당했다면서 고소한 건에 대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혐의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지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