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靑민정수석도 "대통령 부당지시 못 막았다"며 함께 고소
"민갑룡 경찰청장 '국회 허위보고 정황' 규명위해 법적 조치 검토 중"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제공]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제공]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1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문재인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기획사정’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현직 국회의원이 현역 대통령을 형사 고소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곽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자신을 겨냥한 수사를 지시했고,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이른바 ‘김학의 사건’의 수사 대상으로 지목됐는데, 김 전 차관 임명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곽 의원은 지난 4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건을 물고 늘어졌던 과거사위원회의 종료 브리핑은 지난 12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질의응답을 거부하며 ‘나홀로’ 진행을 강행하기도 했다.

곽 의원은 또 "이광철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과 검찰과거사조사단 이규원 검사는 언제든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관계"라며 "이 검사는 대통령의 수사 지시 다음날(3월 19일) 수사권고 초안 작성에 들어갔고, 이 초안을 바탕으로 과거사위에서 (3월 25일) 수사권고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18일 김부겸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 등을 보고받고 "사건 실체와 제기되는 의혹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낱낱이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곽 의원은 이에 따라 문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과 이광철 선임행정관도 함께 고소했다.

그는 "조 수석은 대통령의 부당지시를 막지 못했기 때문에 함께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학의 동영상 입수시기와 관련해 민갑룡 경찰청장이 국회에 허위 보고한 정황을 규명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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