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교감-교사' 등 인사 불이익 받을 수 있는 '경고-주의'조치 받아

기자회견하는 자유한국당 '대통령 딸 태스크포스' 의원들 [연합뉴스 제공]
기자회견하는 자유한국당 '대통령 딸 태스크포스' 의원들 [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 가족의 해외 이주 사실이 공개된 것과 더불어 사위가 모바일폰 게임일 제작하는 ‘토리게임즈’에 자금 유치를 담당할 때 청와대가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서울시 교육청이 대통령 외손자가 다녔던 A초등학교를 상대로 문씨 해외 이주 정보 유출 경위에 대한 대대적 감사(監査)를 실시했던 것이 언론을 통해 13일 보도됐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청와대가 지난 1월 “자료 취득 경위 불법성에 대해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지 한 달 만에 이뤄진 조치다.

신문이 입수한 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15일까지 A초교에 대한 특정 감사를 진행했다. A초교가 국회 요청에 따라 ‘1년간 학적 변동 현황’을 제출한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를 뒤져보겠다는 취지다.

교육청 관계자는 “(대통령 외손자에 대한) 개인 정보 유출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들여다본 것”이라고 전했다.

교육청은 감사 과정에서 국회 제출 자료에 이름, 생년월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 정보가 가려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즉 A초교는 대통령 외손자에 대한 개인 정보를 유출하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신문에 따르면 교육청은 “제출 자료만으로 개인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더욱 신중히 판단해야 했다”면서 A초교 교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경고는 징계는 아니지만 인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교육청은 이외에도 당시 근무했던 A초교 교장은 경고 1회, 교감은 경고 2회와 주의 1회, 또 다른 교감은 주의 1회를 줬고, 일선 교사 2명도 각각 한 차례씩 주의 처분을 하며 총 7회에 이르는 경고·주의로 대통령 딸의 해외 이주 사실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가했다.

대통령 딸 해외 이주 의혹은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월 처음 제기했다. 곽 의원은 A초교 제출 자료 외에도 부동산 처분 시점 등 다양한 정보를 조합해서 문 대통령 딸 다혜씨 일가족의 해외 이주 사실을 확인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1일 ‘문다혜 TF(task force)’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 사위 서모씨와 관련된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청와대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곽 의원은 같은 날 펜앤드마이크와의 인터뷰에서 수백억원의 수상한 투자에 문재인 사위와 청와대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 청와대는 성실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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