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권 행사 '정의롭지 못하다'고 비판하는 것은 법치주의 부정"
"위원회에서 채택되지 않은 조사단 보고내용의 보도자료 배포는 명백한 불법"

과거사위 회의모습 [연합뉴스 제공]
과거사위 회의모습 [연합뉴스 제공]

‘용산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수사팀이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대행 정한중)가 내린 결론에 대해 6일 입장문을 내고 “과거사위 심의 결과는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달 31일 과거사위가 용산참사 심의결과를 발표하자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의심을 객관적 사실처럼 발표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용산 사건’은 2009년 서울 용산구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던 철거민과 경찰의 충돌로 경찰관 1명이 순직하고 철거민 5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친 사건이다. 당시 철거민들이 경찰에게 화염병을 던지고 새총을 발사했는데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철거민들이 세운 망루에 화재가 발생하며 사상자가 발생했다.

과거사위는 지난달 31일 이 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당시 검찰은 철거민에게만 혐의를 두고 수사했고, 무리한 진압을 한 경찰은 무혐의를 전제로 수사했다”며 “검찰 수사가 철거민들이 요구하는 ‘정의로움’을 충족하기에는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수사팀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과거사 조사는 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최종 조사결과이고 이러한 심의결과만을 공개할 수 있다”며 “위원회에서 채택되지 않아 조사단의 단순한 견해에 불과한 조사단의 보고내용을 ‘조사단 조사결과’항목으로 공개한 것은 명백한 ‘검찰과거사위원회 규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

입장문은 "심의결과에 농성자와 경찰을 균형있게 수사하지 않고 서울청장 서면조사와 통신조회누락이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계기를 주었다고 평가하는 등 위원회의 일부 심의결과는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면서 "위원회의 심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언론에 공개된 조사단의 조사 내용 중 일부는 허위공문서 수준으로 많은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수사팀은 구체적으로 "농성자들은 망루 화재 뒤 탈출 과정에서 옥상 난간에 매달려있다가 4층 건물 아래로 추락해 중상을 입었을 뿐"이라며 "법원도 '체포과정에서 필요한 정도 이상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성자들이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검찰권 행사에 대해 '정의롭지 못하다'고 평가하는 건 법치주의 부정"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의 검찰 수사 개입 가능성 등을 지적한 조사단의 보고내용 등과 관련해서는 "일반의 상식 수준도 벗어난 논리 전개", "허위공문서 수준" 등의 표현을 써가며 반발했다.  

수사팀은 진상조사단의 정의롭지 못한 행태가 있었다면서 "법을 관장하는 부서인 법무부는 진상조사단과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조사와 활동 내용이 법적 근거와 적법성을 가지고 있는지, 범죄를 구성하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진상조사단과 과거사위원회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촉구한 것이어서 큰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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