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생활 42년, 이런 공소장 처음 봐"
"검찰 공소장, 허점과 결점 너무 많아 아는 게 없음이 곳곳에서 확인돼"
"어떤 사람 처벌하기 위한 수사는 법치주의 파괴 행위"

법정에 출석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제공]
법정에 출석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제공]

법정에 선 이 참담한 마음을 어찌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모두 생략하고 바로, 이 사건 공소에 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려 80명이 넘는 검사가 동원돼서, 8개월 넘는 수사를 한 끝에 300 몇 페이지가 넘는 공소장을 하나 창작했습니다.

저는 법관생활 42년을 했지만 이런 공소장은 처음 보았습니다.

저를 찾아오는 여러 동료 법률가들도 공소장을 읽고 어떻게 공소장이, 이런 공소장이 다 있냐 하는 말을 한결같이 합니다.

공소장은 창작이요 소설

이것은 법률가가 쓴 법률문서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소설가가 미숙한 법률자문을 받아서 한편의 소설을 쓴 것이라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법적인 측면에서 허점과 결점이 너무 많아서 결국 공소 전체를 위법한 공소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가장 필요한 법원의 재판절차나 법관의 자세나 이런 측면에 관해 너무나 아는 게 없음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재판에 대해 모르고 쓴 글

이 사건 공소 공소장 맨 첫머리에 흡사 피고인들이 엄청난 반역죄나 행한 듯이 아주 거창한 거대담론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재판으로 온갖 거래행위를 하고, 있을 수 없는 재판 거래를 획책한 것으로 이야기를 엮어나가면서 모든 걸 왜곡하고 견강부회하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해 줄거리를 만들어내다가 제일 마지막 부분, 결론 부분에 공소사실을 축약해야 하는 그 부분에 이르러서는 재판거래는 온데간데없고 겨우 휘하 심의관들한테 몇 가지 문건과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그것이 직권남용이란 걸로 끝을 냅니다. 절 찾아온 여러 법조인한테 공소사실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하고 이야기하면 깜짝 놀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문서작성을 재판 거래로 둔갑시켜

문서 작성했다고 직권남용이다, 재판거래 했다고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믿고 있는 중에 실제 조사를 해보니 재판거래라고 할 만한 사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쉬운 사건 하나 들어가서 재판 거래인 듯이 포장을 했습니다만 그것도 재판에 개입한 흔적이 별로 없습니다.

결국은 나중에는 문건 작성한 것으로 끝을 냅니다.

태산명동에 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용두사미도 이런 용두사미가 없습니다. 용을 그리려다 뱀도 제대로 그리지 못했습니다.

블랙리스트도 마찬가집니다. 블랙리스트로 온 장안을 시끄럽게 했는데 그런 리스트가 없단 게 밝혀지자 통상적인 인사문건을 가지고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포장이 300 몇 페이지에 이르는 공소장에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보잘것없는 내용물을 가지고 포장만 근사하게 해놓은 상품이 꽤 있습니다. 그런 포장들이 다 소비자를 현혹하는 겁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포장을 근사하게 함으로써 재판부로 하여금 아주 부정적인 선입관과 예단을 형성하게 하고 그래서 보잘것없는 내용물까지 그걸로 커버하는 그런 의도인 것이 분명합니다.

판사에게 선입관과 예단을 만들려는 의도

그리고 그런 소설가적 기질에서 법적 측면은 별로 고려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 법률에 관한 것은 별로 없는 거 같습니다. 그렇게 소설식으로 쓰다 보니까 법적인 점에서 허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아예 공소사실도 제대로 특정 안 됐다 하는 단적인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소사실도 특정되지 않아, 곳곳서 '등'으로 포장

공소장 자체에 있는 한 문장을 제가 인용할게요. "인사심의관 배OO 등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등' 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에 둘 이상을 나타내는 불확정한 단어입니다. 2개, 3개, 10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에서 배OO 등이라고 하면 사회 통념상 최소 2사람입니다. 보고서로 작성하게 하는 등, 이라고 하면 최소 2개입니다. 아무리 적어도 이 문장엔 4개의 행위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알 수 있는 건 그러나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세 개는 뭐냐, 뭘 갖고 우리가 방어해야 하고 재판부는 뭘 갖고 심리해야 하나? 마치 권투할 때 상대방 눈 가리며 이쪽에서는 두 사람 세 사람이 그 사람을 때리는 이런 경우입니다.

실행도 행위도 없는데 여러사람을 공범으로

이 사건은 거의 전부가 공범이라고 작성해놨습니다. 심지어는 공범이라고 표시한 여러 사람 중에 실행행위를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런 공범이 있습니다. 아주 기묘한 공범입니다.

그리고 공소장 자체를 보면 실행행위가 끝난 훨씬 뒤의 일을 버젓이 공소장에 쓰고 있고, 그 실행행위와 전혀 관계없는 제3자 재판에도 버젓이 공소장에 나와 있습니다.

재판절차와 아무 관계 없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야기 줄거리를 더 재미나게 하기 위해서 소설가적 기질을 발휘해서 에필로그를 쓰고 애닉도트(일화)를 쓴 것으로 보면 이해 갑니다만 그 하나하나가 공소장으로서는 위법한 공소장으로 만든 것입니다.

18만쪽의 수사기록? 온통 추측성 진술로 도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계속 빨리 심리하자고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나, 변호인들이 뭐를 어떻게 방어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심리를 하자고 합니다. 축구장에 금을 그어놓지 않고 골대를 세워놓지도 않고 운동 경기를, 축구 경기를 하자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구금돼있는 몸이기 때문에 18만 쪽에 이른다는 수사기록 중 거의 100분의 1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본 수사기록만 보더라도 깜짝 놀라는 지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유도심문도 많아

우선 여러 사람들의 진술조서나 서면조사를 보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추측성의 진술로 온 조서가 뒤덮여있습니다.

진술한 사람이 자진해 진술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직접 경험자가 아닌 걸 알면서도 의견을 제시하라는 검사의 독촉이나 재촉에 못 이겨서 교묘한 유도신문에 영합하는 그런 진술이 대부분인 것을 우리가 행간으로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검찰 조서 경계해야

검찰 신문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으로 받아보니 정말 검사의 조서를 조심해서 읽어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묘한 질문을 통해서 전혀 답변과는 다른 내용으로 기재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런 수사가 정말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만 , 여러 법관들이 검찰에서 조사를 당하면서 검찰의 조서가 얼마나 경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직접 체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취임한 날부터 퇴임한 날까지 뒤졌다

추측성으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짐작은 했지만 내가 그 조서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통상적 수사가 아닙니다. 내 취임 첫날부터 퇴임한 마지막 날까지 모든 직무 행위를 샅샅이 뒤져서 그중에 뭔가 법에 어긋나는가 하는 걸 찾아내기 위한 수사였다는 것이 곳곳에서 느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것도 다 조사를 했구나 하는 것이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 전임 대법원장 시절에 있었던 일까지 들춰냈던 그런 흔적까지도 발견했습니다.

수사 아닌 사찰, 이게 바로 권력 남용

이것이 과연 수사입니까. 사찰이 있다면 이런 것이 사찰입니다.

그 사찰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어떤 특정 인물을 반드시 처벌해야 하니 처벌할 거리를 찾아내야 한다 하는 것이 사찰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민주공화국입니다.

법치주의는 법이 국민을 보호하고 법이 있기 때문에,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검찰은 국민에게 그런 법치주의를 보장하고 지켜주기 위해 수사를 하고 검찰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 대한 처벌 거리를 잡아내기 위해서, 그런 수사는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수사입니다. 그것은 정면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그런 수사야말로 권력의 남용입니다

사법부에 대한 이런 수사 세계적으로 전례없다

저는 얼마 안 되는 수사기록만 보더라도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측면에서 공소장을 보면 공소장 자체가 바로 그런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소장에 나타난 여러 범죄가 서로 연관성 있는 게 아닙니다. 취임 초기부터 임기 마칠 때까지, 나란히 세워서 모든 것을 찾아내 이 정도는 문제 삼을 수 있겠다 해서 만든 게 공소장입니다.

그러한 사찰을 법원을 향해서 한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삼권분립 기초로 하는 이 민주정을 채택하고 시행하는 나라에서 법원에 대해 이토록 잔인한 수사를 한 사례가 대한민국밖에는 어디 더 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법원에 대해서 이런 수사를 할 지경이라면, 대한민국 어느 국민 누구한테라도 이런 수사를 못 하겠습니까.

이런 수사가 허용된다면 이것은 우리 국민한테, 우리 국민 누구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직권남용이라는 효과적 무기

그 과정에서 직권남용이라는 효과적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직권남용이라는 무기는 잘 아시겠지만,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에서 먼 기원을, 일본에서 직접적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직권남용을 우리가 그대로 계승한 겁니다.

그런데 일본에는 직권의 남용이라는 거 자체가 공무원 직권을 남용해서 일반 국민의 권리를 해할 때 범죄라고 확고히 이론이 정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직권남용죄가 공무원 상하 간에 적용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아주 확대해석하는데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완전히 위배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게 전부 유죄가 된다면 우리 공직사회 중에 일을 좀 하고 싶은 공직자는 나날이 직권남용죄를 쌓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검찰이 한번 노려보기만 한다면, 그것을 문제 삼기는 손바닥 뒤집기만큼 쉬울 것입니다.

공무원 상하간 직권남용은 불가능

아마 이런 상태로 가면 이런 수사를 또 하면 우리 법관, 법원은 왜 그런 재판을 했나, 왜 기일을 빨리 잡았나, 왜 선고기일을 연기했나 등등을 고매하신 검사님한테 가서 일일이 설명을 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뿐 아니라 온 국민이 마찬가집니다. 검찰권 앞에 누구도 이제는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읽은 어떤 책에 보면, 프랑스의 한 역사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증오하는 권력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복종하는 것만큼 비참한 나라가 없다"

공포심 때문에 복종하는 비참한 나라

대한민국이 정말 법의 지배가 이뤄지고, 법이 모든 사람을 간절하게 보호해서 그 아래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자유민주주의로 유지될 것이냐? 아니면 무소불위로 흐르는 검찰의 칼날에 숨을 죽이고 혹시 그 칼날이 자기한테 향해 있다 전전긍긍하며 떨며 살아야 할 검찰 공화국이 될 것인가? 최근에 이루어지는 몇 건의 재판이 바로 이런 앞날을 결정하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작년에 입적한 제가 존경하는 조오현 시인이 <마음 하나>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 옛날 천하장수가 온 천하를 다 들었다 다 놓아도 모양도 빛깔도 향기도 무게도 없는 그 마음 하나는 끝내 들지도, 놓지도 못했다"

마음 하나로 견뎌야 하는 많은 사람

저는 최근에 저를 비롯한 몇몇 사람에게 쏟아지는 도를 넘은 공격에 대해서, 이런 마음 하나로 견뎌왔습니다. 그러나 요즘 보면 이런 마음 하나로 견뎌야 할 사람이 저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이 사건 공소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 재판부에서 잘 관찰하셔서 피고인들 마음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하고도 강력한 소송 지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펜앤드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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