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협약 4개 중 3개 비준 추진...노사-정치권 논쟁 전망
비준되면 실업자-해고자도 노조 결성과 파업 가능해져
법외노조 판결 받은 전교조도 합법화 될 가능성 있어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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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동자 단결권 보장을 포함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개의 비준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 입장'에서 "미비준 4개 핵심협약 중 3개 협약에 대해 비준을 추진하겠다"며 "결사의 자유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 제29호 등 3개 협약에 대해서는 비준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헌법상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을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관계 부처와의 협의, 노사 의견수렴 등 관련된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를 목표로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절차는 사실상 먼저 입법을 하고 나중에 비준을 하겠다는 기존 입장이 바뀐 것이어서 경영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노동권 보장 문제가 강조되는 추세고, 특히 유럽연합(EU)은 한-EU FTA에 근거해 우리의 ILO 핵심협약 비준노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FTA 사상 최초로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했다"라며 "수출 비중이 큰 우리나라로서는 EU와의 분쟁이 경제 불확실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ILO 핵심협약 비준은) 헌법상 국회 동의가 필요한 만큼, 관계 부처 협의, 노사 의견수렴 등 관련된 절차를 거쳐 정기 국회를 목표로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사의 자유를 담은 제87호와 제98호 협약은 근로자의 노조 결성과 단체교섭권 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국내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노조법)과 배치된다. 강제노동 금지 협약 제29호는 우리나라 보충역 제도가 협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 장관은 "제29호는 주요 쟁점인 보충역 제도가 협약과 전면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 협약 취지를 최대한 반영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제공]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제공]

ILO 핵심협약이 비준되면 실업자나 해고자도 노조 결성과 파업이 가능해지고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전교조도 합법화가 될 수 있다. 또 5급 이상 공무원은 협약 비준 뒤 노조를 설립해도 문제가 안 된다. 교원 노조도 설립 운영에 제약이 사라진다. 이에 따라 법으로 정해진 공무원이나 교원의 파업(쟁의행위)나 정치활동 금지, 집회 참석자에 대한 징계가 불가능해진다.

정부가 비준 추진 대상에서 제외한 강제노동 금지 협약 제105호는 정치적 견해 표명과 파업 참가 등에 대한 처벌 등 5가지 형태로 부과하는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이 협약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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