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3’는 미국, 캐나다, 호주...상속·증여세 내면 자식에게 회사 물려줄 수 없어 이민 선택
상속세 세율 조정하지 않은 한 이민 트렌드 계속될 것

인천공항
인천공항

 

과도한 상속세 때문에 한국을 떠나는 자산가들이 늘고 있다. 

최고 65%에 달하는 한국의 상속·증여세를 피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려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부자들 수가 증가하면서 과도하게 높은 세금이 기업뿐만 아니라 부자들의 ‘탈(脫)한국’을 부추기고 있다. 

20일 외교부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이주를 신고한 사람은 2200명으로 2017년 825명 대비 2.7배로 늘었다. 2008년 2293명 이후 10년 만의 최대치다 (해외에서 살다 현지 영사관에 신고한 건수 제외).

한 외교부 관계자는 “2017년 말 해외이주법이 강화되면서 자진신고 건수가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민 가는 사람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민컨설팅업체인 예스이민법인의 최여경 대표도 “2~3년 전과 비교하면 이민 상담 건수가 세 배 가까이 늘었다”고 설명하고 “과거에는 취업이나 자녀 교육을 위해 떠나려는 30~40대가 많았는데 지금은 상속을 위해 이민을 고려하는 50~70대가 많다”고 분석했다.

한국 이민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국가는 미국, 캐나다, 호주다.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은 영어를 쓰고, 사회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한국보다 상속·증여세가 낮거나 아예 없다.

미국은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를 지난해 높였고, 캐나다 및 호주는 아예 없앴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국의 과도한 상속세로 인해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이라면서 “가업 승계를 막고 이민을 부추기는 ‘징벌적인’ 세금을 대폭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100억대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부자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를 피해 미국을 선택한다면 싱가포르는 중견기업 오너들이 회사 상속 또는 증여를 위해 관심을 가지는 나라다.

싱가포르는 상속세뿐만 아니라 증여세 배당세 등이 없다. 소득세가 한국은 42%이지만 싱가포르는 최대한 22%에 불과하다. 때문에 상당수의 중견기업 오너들이 싱가포르로 국적을 옮겼거나 옮기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이민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법대로 상속·증여세를 내면 자식에게 회사를 물려줄 수가 없어 이민이라는 편법이 동원되는 것이며, 한국이 세율을 조정하지 않은 한 이러한 트렌드는 계속될 것이라고 이민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차광명 기자 ckm181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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