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해배상 청구 기각...소송비용은 원고 부담하도록 판결
학생 실명 밝힌 교수 1명에겐 500만원 일부 손해 배상 판결

한동대학교
한동대학교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민사부는 16일 한동대에서 건학이념에 위배된 내용의 강연회를 강행한 학생 A씨가 한동대학교 교수 3명과 한동대학교 법인을 대상으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2명의 교수에 대해선 모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1명의 교수에 대해선 500만원의 일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2017년 12월 한동 대학교 학생 A씨는 페미니즘을 가장한 성매매 합법화 요구, 다자성애(폴리아모리, 난교) 주장, 동성애 옹호 등 건학이념에 위배된 강연회를 학교측의 불허 통보에도 불구하고 교내에서 개최했다. 이후 자신의 실명을 공개하며 문제 삼거나 비난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교수 3명과 학교법인을 상대로 11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2명의 교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하면서 이들의 소송 비용도 원고 A씨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학생의 실명을 직접 거론한 교수 1명에 대해서는 500만원의 일부 손해 배상을 판결했다.  당초 A씨는 교수 3명에게 각 1,100만원씩 총 3,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6개 주요 중앙신문에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을 사과하는 광고를 게재하도록 요구했다. 

한동대 교수 3명은 이날 법원의 판결 이후 “한동대학교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발언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대부분 기각된 것을 환영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학생은 속히 뉘우치고 학교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씨는 앞으로 무기정학 징계를 내린 학교를 상대로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낼 예정이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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