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 검찰의 '윤석열 협박' 몰아가기에도 구속적부심서 풀려나
강연재 변호사 "민주노총은 감싸주며 계란 두알 들고 유튜브한 시민운동가 구속은 불합리"

언론과 사법기관에 의해 윤석열 협박범, 폭력범 등으로 몰려 긴급 체포된뒤 구속됐던 '날계란 두알'의 시민운동가 '상진 아재' 김상진(49)씨가 16일 오후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 3천만원을 내는 것을 조건으로 김씨를 석방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결정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김씨는 적폐수사의 칼을 휘두르며 수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보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3선의 박원순 서울시장, 손석희 JTBC 사장,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서영교 의원 등 이 시대 최고의 권세가들의 집 또는 관사를 찾아가 유튜브 방송을 하며 그들의 행태를 조롱했다.  김씨는  최근에는 광주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운동을 벌이고 있다.

김씨의 활동과 관련, 중앙일보그룹 등 주류 언론에서 비판적인 기사가 쏟아졌다. 대부분의 주류 언론이 김씨를 '상습 협박범'으로 단정한 가운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법 집행기관을 상대로 한 협박과 폭력 선동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철저한 수사로 엄단할 것을 공개 지시했다.

법무장관의 이런 지시가 나온 뒤 김씨는 지난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공동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법집행기관장의 주거(주거지)까지 찾아가 위협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실시간 중계한 범행으로 위험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속적부심에서 김씨의 변호인인 강연재 변호사는 "민주노총의 과격한 폭력 사례에 비추면 김씨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언어폭력 수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구속수사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집회를 가장한 폭력"이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씨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고 오히려 폭행을 당한 적은 여러차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씨는 검찰이 소환하자 자신에 대한 수사가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김씨는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검찰 조사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일제히 보도된 뒤 집 앞에서 긴급체포되고 곧바로 영장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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