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부당 고사하고 최소한의 품위도 없는 현 정권의 검찰 경찰 법원 국세청
사람에 따라 누구는 자유의 기준, 누구는 독재의 기준이 적용되는 현실
세상 바뀌었다고?...그러나 다시 세상은 바뀌고 있다. 이 말도 협박인가

황성욱 객원 칼럼니스트
황성욱 객원 칼럼니스트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 독재국가인가를 가르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가장 큰 공권력은 검찰, 경찰, 법원, 국세청 이렇게 네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이  기관들의 특징은 양면적이다. 그 권한을 남용하면 남용할수록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국민을 노예로 만드는 첨병 역할을 수행하나 이 기관들이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기관본연의 자세를 유지하면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파수꾼이 된다.

내가 이 기관들을 법치주의의 잣대로 주목하는 것은, 이 기관들이 헌법상 가장 중요한 자유권인 경제적 자유(재산권), 신체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세금 때리는 곳이니 바로 이해가 되지만, 앞의 기관은 어떻게 경제적 자유와 연결이 될까. 벌금이나 몰수, 추징은 차라리 나중 일이다. 일단 수사기관이 수사에 들어가서 압수, 수색, 체포, 수사 속칭 털기 시작하면 당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다. 사업하는 사람은 신규투자 및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일단 변호사부터 구해야하는데 속칭 ‘멘붕’에 빠질 수밖에 없다.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으나 갑자기 가족이 죽어서 전혀 마음의 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례비 청구서가 먼저 오는 것과 비슷하다고나 할까. 그러나 위와 같은 일을 당하는 사람은 이것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다. 돈만 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위 기본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인격권’까지 난도질을 당한다. 수사는 곧 조리돌림을 의미한다.

법치주의란 사람이 구현하는 것이다. 어떠한 법을 놓고 이렇게 적용할 것인가, 저렇게 적용할 것인가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사한다. 이러한 공권력의 행사는 나중에 아무리 대상자에게 잘못이 없었다고 밝혀진들 그 피해가 보상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무죄판결이 나고 형사보상청구권이 발생하여 보상을 받는다하더라도 지금 현행법의 보상이 충분하다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쉽게 말해 “보상을 해줄 테니 처 맞을래?”했을 때 납득이 가능한 보상은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 법체계엔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70년간 그래도 ‘사람들’을 길러낸 줄 알았고, 국민들도 어느 정도 이와 같은 맥락을 이해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착각’이었고 ‘환상’이었다.

공권력이 불편부당해야 한다는 것은 입장에 따라 상대적인 것이라, 정권이 바뀌면 초점이 바뀐다는 것까지 이해 못하는 자유시민은 없다. 우리가 착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불평부당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품위조차 공권력 담당자들에게 없다는 것에 있다.

많은 자유 시민들은 그 품위조차 없음을 ‘고의’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것에 동의하면서도 더 나아가 이들에게 품위를 판단하는 지력조차 없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에 이르고 있다.

계란 2개가 협박이 되는 건지, 공무집행방해가 되는지는 별론으로 치자. 다른 매체의 기사를 인용보도한 것이 명예훼손의 공동정범인지도 별론으로 치자. 공관 갑질이 과연 있었는지도 별론으로 하자. 세월호 유족사찰이 있었는지도 별론으로 하자.

다 맞다고 치고 그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더라도, 공권력에는 품위가 있어야 하고 하나라도 어긋나면 국민이 위임한 그 권력으로 국민을 때려잡는다는 최소한의 인식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나.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절차 내에서 다투겠다는 의사가 분명한 사람,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 도망갈 가능성이 누가 보더라도 없는 사람에게 온갖 말장난과 궤변을 늘어놓아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하는 것에 대해 언제까지 상식 밖의 법논리에 의지할 것인가. 법은 상식의 총합이다.

물론 예전과는 새로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세워졌으니 과거의 자유를 들이대지 말라고 한다면 할 말은 없다. 기준이 달라졌다면 그 기준에 따라 당분간은 맞추면 된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자유의 기준이, 어떤 사람에게는 독재의 기준이 적용된다면 그것도 새로운 기준이라고 할 것인가.

장군에게 수갑을 채워 언론에 공개하는 모욕을 주면서 어떤 사람은 수갑도 안 찬다. 확인되지도 않는 사실을 바탕으로 결국 무혐의가 될 일임에도 영창에 보내 인간적 모욕을 더하고, 어떻게든 엮어보자고 온갖 별건으로 털다가 혹시라도 무죄가 나올까 언론을 동원하는 작태. 그러한 언론보도가 몇 개 나면 벌벌 떨며 자기 양심과 머리구조를 원천적으로 바꾸는 작태. 그렇게 살지들 말자. 

내가 모 수사기관의 소위 ‘적폐수사’에서 변호인으로 참여하면서 “세상 바뀌었다”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다시 세상 바뀌고 있다”다. 이 말도 협박인가.

황성욱 객원 칼럼니스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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