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이철성 前청장, 박화진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현 경찰청 외사국장),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 구속영장 청구
전정부 경찰 핵심 전원에 동시 구속영장 청구는 전대미문의 사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검경수사권조정안 오른 상황에서 영장 청구해 논란 예고

강신명 전 경찰청장 [연합뉴스 제공]
강신명 전 경찰청장 [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정부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 수뇌부에 대해 무더기로 구속영창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강신명 전 경찰청장(55)과 함께 당시 차장을 지낸 이철성 전 경찰청장 그리고 박화진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현 경찰청 외사국장), 김상운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경찰청장 2명에 대해 한꺼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검경수사권조정안이 올라있는 상황에서 전직 경찰 총수들에 대해 무더기로 영장을 청구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강 전 청장 등은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 박근혜계)을 위해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강 전 청장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이 전 청장은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 각각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근무했다. 김 전 국장은 2015년 12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 정보국장직을 맡았다.

이들은 좌파 성향 교육감 등 당시 대통령·여당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불법 사찰하면서 견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배되는 위법한 정보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가담 경위 내지 정도 등에 참작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박 원장 등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윗선'에 해당하는 강 전 청장으로 수사의 초점을 옮겼다.

지난달 21일 피의자로 조사받은 강 전 청장은 영장 기각 이후인 지난 8일 재차 검찰에 소환됐다. 강 전 청장 등의 구속 여부는 오는 14일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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