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위해 섬유와 천연가스 수출 금지 등 대북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RFA) 방송이 2일 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중국 정부가 지난달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대북제재결의 2375호 이행보고서에서 상무보와 해관총서, 국가외국전가국, 교통부 등이 공고를 통해 대북제재 이행 조치들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1일 공개된 5쪽 분량의 이행보고서에서 “상무부와 해관총서가 지난해 9월 22일 발표한 52호 공고문에서 석유제품 수출을 제한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12월 11일부터 북한산 섬유 수입이 금지됐으며 10월 1일부터 정제된 석유제품의 대북 수출이 제한됐다”며 “액화천연가스(LNG)와 천연가스 부산물인 콘덴세이트 즉 경질 휘발성 액체 탄화수소 등의 수출을 금지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보고서에 유엔 회원국들이 2017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제유가 50만 배럴로 제한되며 2018년 1월 1일부터 휘발유·경유와 같은 정유 제품의 대북 수출이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됐다는 대북제재결의 2375호 내용을 담았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중국이 보고서에서 “상무부가 지난해 9월 22일 국가외국전가국이 공고문 2호를 발표해 북한 국적자의 노동허가 신규 신청을 중지했으며, 교통부는 9월 9일 발표문에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위반되는 북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했으며, 지난해 9월 28일 공고문 55호에서 120일 안에 북중 합자·합작 기업 폐쇄와 투자를 금지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중국은 보고서에서 “하나의 국가에 두 개의 체제를 허용한다는 일국양제에 따라 홍콩과 마카오 등 특별행정구에도 대북제재결의가 이행되고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국은 보고서에서 “제재가 목표가 아니며 안보리결의는 한반도의 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은 전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