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경찰 수사 종료 후 문제점 찾는 것, '로또 당첨'보다 어려워"

문무일 검찰총장 [연합뉴스 제공]
문무일 검찰총장 [연합뉴스 제공]

문무일 검찰총장은 7일 오전 9시께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 그리고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이날 국회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검찰의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을 비롯해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국가기관에 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깊이 있는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어서 다행이고 한편으로는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과거 비판의 원인을 성찰하고 대안을 성심껏 개진하겠다”며 “오로지 국민을 위한 법안이 충실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기관보고 출석을 요청할 경우 성심껏 준비해 답변하겠다”고 했다.

취재진이 수사권조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묻자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 그리고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법안 내용이 수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문 총장은 이날 대검 간부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대응 방향과 입장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문 총장은 "간부들의 의견을 듣고 지금까지 이뤄진 과정을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현직 평검사가 최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청와대와 여당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비판하는 글을 검찰 내부 온라인망에 올리며 경찰 수사가 종결된 사건의 문제점을 검찰 단계에서 걸러내는 것은 ‘로또 당첨’ 확률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의정부지검의 송모 검사는 지난 6일 검찰 내부 온라인망에 “(조정안대로라면) 검찰은 서민 사기·폭행 사건은 수사할 수 없다”며 “(이런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돼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그대로 종결된다”고 설명했다.

송 검사는 그러면서 “(사건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해도) 검사가 (조정안에 적힌) 60일간 사건을 검토해 잘못을 밝힐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다. 그보다는 차라리 로또를 사라”고 비꼬았다.

그는 “(경찰) 기록만 보고 (경찰의) 수사가 올바른지 알아내라는 것은 ‘맨눈으로 대장암을 찾아내라’는 주장처럼 허무맹랑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모든 사건의 수사종결권은 검찰에 있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안대로 바뀌게 되면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종결권 모두를 가지게 된다. 즉 경찰이 사건에 대해 ‘죄가 된다, 안 된다’는 판단을 모두 내리게 된다. 사건 당사자가 경찰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이 해당 사건을 60일간 검토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검사는 경찰 측 기록만 볼 수 있다.

경찰 일방의 시각만 담긴 서류를 보면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송 검사는 ‘로또 당첨’으로 묘사한 것이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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