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독자적 수사종결권 통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남용될 소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홈페이지 캡처]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홈페이지 캡처]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4당이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한국형사소송법학회가 반대 의사를 담은 성명을 준비 중인 것을 중앙일보가 6일 보도했다.

지난 1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해외 순방 중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과정 등을 두고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됐다고 비판한 이후 학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학회는 회원들을 상대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관하여서는 ▲패스트트랙 지정의 절차적 정당성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 행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 ▲수사권 남용에 대한 통제방안 등 네가지 점을 들어 반대할 방침이다.

신문이 입수한 형소법학회 성명서 초안에 따르면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것과 관련해 “형사사법 제도는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라며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바탕에서 입법이 이뤄질 때 비로소 절차가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아무런 연관성을 발견할 수 없는 두 분야의 특정 법안을 함께 묶어 패스트트랙으로 가져가는 것은 국가의 근간인 형사사법 제도를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형소법학회는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 행사 방안에 대해서는 “경찰의 불송치결정은 독자적 수사종결권으로서 통제받지 않은 권력으로 남용될 위험이 크다”며 “검찰이 비판받아 온 문제의 핵심도 이 점에 있다. (수사권 조정안은) 위험을 (검찰에서 경찰로) 단순히 이전하는 것이거나 더욱 키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한다는 수사권 조정의 목적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형소법학회는 성명서 취지에 대해 “어느 일방을 편들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오직 국민과 국가를 위해 바람직한 형사사법 제도가 수립되기를 바라는 학자적 양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전했다.

형소법학회는 내부 의견 수렴이 끝나면 임시총회를 열고 성명서를 공식 채택할 방침이다.

한편 앞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반대의사를 밝혔던 문 검찰총장은 7일 대검찰청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국회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대응책 마련 및 국민 설득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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