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폭탄에 '불만 이의 신청' 2만 8천여건 쇄도
이병태 교수 "文정부, 가진 자들을 적폐세력으로 보고 있어"
정부가 지난 29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치를 공개하면서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해 보유세도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은 14.02% 올랐다. 이는 전국 평균 5.25%의 약 3배에 이른다.
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각종 부담금, 국가 장학금 등 60가지가 넘는 행정에 활용된다. 재산세는 올해 하반기부터 올라갈 예정이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 이상 높아질 때마다 계단식으로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 구조다. 종부세도 누진세여서 대상 아파트의 세금이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가 공개한 일부 아파트 단지의 공시가격을 참고해 세금을 모의 계산한 결과 강남·송파·용산구 등지 아파트의 보유세가 30%이상 늘어났다. 이 지역들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은 13~17%수준인데 보유세는 두배 가까이 뛴 것이다.
공시가 6억원을 넘는 주택은 공시가격 인상률보다 세금 인상률이 훨씬 높다.
예를 들면,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전용 면적 84㎡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10억6400만원에서 올해 13억 2000만원으로 24.1% 증가했다. 그러나 보유세는 361만원에서 518만원으로 무려 43.5%나 올랐다.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전용 84㎡의 공시가는 8억 800만원에서 9억 6000만원으로 18.8%올랐지만 보유세는 224만원에서 297만원으로 32.6%늘어났다.
국토부가 제시한 사례 중 보유세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45.8%를 기록한 전용면적 189㎡의 용산푸르지오써밋으로 보유세는 633만4032원에서 923만4768원으로 증가했다.
이렇게 공시지가 인상으로 인한 보유세 폭탄이 예상되자 지난 14일 이후 접수된 이의 신청이 모두 2만 8천여건으로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이 같은 이의 신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336건의 86배에 달한다. 전체 이의 신청의 98%인 2만 8138건은 공시가격을 ‘내려 달라’는 요청이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이 정부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특히 가진 자들에 대해서 적폐세력으로 보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라는 게 부자들에 대한 징벌세였다”며 “재산세를 내고 그 위에 추가로 내는 할증세가 바로 종부세”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최근 부동산 가격이 올랐는데, 그러면 세율이 가만히 둬도 올라간다. 공시지가 반영율도 높였고 공시지가도 확 올려서 세가지 효과가 합산되니 보유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의 신청이 급증하자 정부는 단지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과거와 달리 올해는 지역별·가격대별 평균 가격 등 구체적 내용 공개 시기가 한달 반 정도 앞당겨졌고, 그 결과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표된 공시가격에 대한 최종 이의 신청은 5월 30일까지 인터넷과 시·군·구청 민원실 등에서 접수된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