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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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는 28일 선거제·공수처법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등이 정당했다고 옹호했다.

사무처는 이날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 문희상 국회의장의 경호권 행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의 온라인 접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무처는 문 의장이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결재로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한국당 주장에 대해 "그동안의 일관된 관행의 연장 선상에서 국회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사보임을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해당 의원의 동의없이 이뤄진 사보임은 사실상 사임이 아닌 해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사무처는 "일각의 주장처럼 임시국회 회기 중 위원을 사보임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경우 폐회 없이 임시회가 계속되면 사보임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며 "이 조항이 개정된 2003년 이후에도 임시회 회기 중 위원의 사보임이 지속해서 이뤄졌다"고 했다.

사무처는 이어 "국회의장은 사보임 여부를 해당 의원이 아니라 교섭단체 대표의 의견을 들어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문 의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임시회 회기 중 각 교섭단체 대표로부터 모두 238건의 사보임 요청을 받아 모두 재가했다"고 설명했다.

사무처는 문 의장이 33년 만에 경호권을 행사한 데 대해 "(한국당이) 물리력을 통해 사무처 사무실을 점거하고 사무집기의 사용을 가로막아 의안 접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 경위들이 의안과 사무실 문을 열기 위해 속칭 빠루(노루발못뽑이)와 망치 등을 사용한 데 대해 "한국당 보좌진들이 사무실 안쪽에서 집기로 문을 가로막아 인력만으로는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도구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국회 경내 경찰 투입설에 대해선 "이번 사안에서는 국가경찰 공무원 요청에 대해 검토한 바조차 없다"고 해명했다.

사무처는 이밖에 민주당 측이 전자입법발의시스템을 통해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규정에 따라 의안을 접수한 것으로, 문서 효력에는 문제가 없음을 거듭 확인한다"며 민주당 측이 법안을 의안과 사무실에 직접 제출하지 않은 점을 ‘꼼수’라고 지적한 한국당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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