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선 한유총 전 이사장 [연합뉴스 제공]
이덕선 한유총 전 이사장 [연합뉴스 제공]

유치원비를 전용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이 재판을 받게 됐다.

수원지검 형사 4부(변필건 부장검사)는 26일 사기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이 씨와 위장업체 대표 A씨 등 총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 씨가 A씨 등과 공모해 2015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학부모들에게 교육부 47억원 상당을 받아낸 후 자신이 설립·인수하거나 투자한 위장업체 8곳을 통해 교재·교구 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14억원 상당을 가로챘다고 보고 있다.

그는 또 비슷한 기간 유치원비로 한유총 연합회비, 딸 명의의 체험 학습장 시설비 등에 4억 5,000여만원 상당을 사용해 원비를 전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번 사건은 경기도교육청이 2017년 8월 감사 과정에서 이 씨가 설립 운영자로 있는 유치원과 교재·교구 납품업체 간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이듬해 7월 검찰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그간 검찰은 이 씨에 대한 소환조사 및 자택과 유치원 압수수색 등을 수사한 끝에 이 씨가 원비를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 씨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은 ‘정권에 덤빈 죄’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 씨는 유치원의 정부 지원금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한 ‘유치원 3법’이 사유재산 침해라고 반발하며 ‘개원 연기 투쟁’을 이끈 바 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