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특혜보석'주장에 "법과 원칙 따라 판단한 것"
반대자 10여명 "김경수 재구속하라"외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세 번째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세 번째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김경수 경남지사가 25일 석방 후 처음 열린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재판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 지사와 공범혐의를 받는 드루킹 일당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다. 

재판부는 이날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 항소심 재판에서 이 사건의 중요 증인으로 꼽히는 드루킹 김동원(50·구속기소)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씨와 함께 댓글조작 프로그램 개발자로 알려진 '둘리' 우모씨(33·구속기소)와 '트렐로' 강모씨(47·구속기소) 등 모두 7명이 증인석에 설 예정이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했던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다시 증인으로 신청한 건 1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 신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특히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고 주장되는 2016년 11월 9일의 시간대별 동선이나 킹크랩 가동시점 등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에 근거해 신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검사 측은 "변호인이 밝힌 입증취지 등은 이미 원심에서 증거서류 등을 통해 확인된 부분"이라며 "항소심에서 재신문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측의 의견 대립에 재판부는 "드루킹 김씨는 핵심관련자라 재판이 끝나기 전에 한 번은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킹크랩 개발자들 또한 이들에게 직접 프로그램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활용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들을 필요가 있다"고 전하며 드루킹 일당 대부분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재판 참석을 위해 거주지인 창원에서 300km 떨어진 서울고법 청사로 오후 2시 34분께 도착했다.

그는 재판 전 포토라인에 서서 취재진이 석방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 소감을 묻자 "항소심을 통해 이 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재판받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특혜 보석'이란 비판이 있다는 질문엔 "재판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신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았겠냐"며 "그런 부분을 항소심에서 하나하나 바로잡아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의 진술에 신뢰가 안 간다는 지적이 있다’는 말에 “그런 부분을 재판부에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향후 재판 진행 내용은 법정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하고 법정으로 향했다.

김 지사의 출석 길엔 반대자들 10여명이 몰려 "김경수를 재구속하라"고 외쳤지만,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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