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상인 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 바로잡겠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기획재정부는 상인들의 담합 등의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잡겠다고 나섰다. 물가가 오르는 원인은 해결하지 않고 불똥이 엉뚱한 곳에 튄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는 1일 “지난해 12월 외식물가가 2.7%였는데 올해 1월 2.8%로 올랐다"며 “담합 등 상인들의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관리해 물가 인상을 잡겠다"고 말했다.

또 기재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합동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설 명절과 평창올림픽 기간에 시장 물가를 관리하겠다”며 "지금 오른 물가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설 명절과 평창올림픽 등을 앞두고 물가가 오르고 있어 서민들의 불만이 증폭될 것을 우려한 기재부는 물가 안정 대책에 나선 것이지만 정작 원인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언급은 없이 상인들의 담합을 운운하며 시장감시에 집중한다고 밝힌 것이다.

기재부는 물가 상승을 일으키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 발생한 인플레이션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파로 농수산물 가격이 오르고 있고 국제유가 상승으로 휘발유와 경유 등의 석유제품 가격도 오르고 있어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을 지난해 6470원에서 16.4%나 올린 7530원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오른 임금은 근로형태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면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시장에 돈이 풀리면서 금리를 인상하지 않으면 물가상승을 일으킨다. 금리인상 역시 가계부채에 허덕이는 서민들에게는 악재다. 금리인상은 매달 갚아야 할 은행 빚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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