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신미숙, 박근혜 정부 인사에 사퇴 종용하고 불응인원에 대해선 표적감사 벌여 나가게 한 혐의 받아
檢, 김태우가 고발한 '청와대 특감반 전방위적 민간인 사찰' 등 피고발인인 조국-임종석-박형철 등은 무혐의
과기정통부, 보훈처 등 다른 부처에서도 靑 인사개입했다는 정황 파악했지만 이날 별도 언급은 없어

신미숙 청와대 전 균형비서관(좌)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우). (사진 = 연합뉴스 등)
신미숙 청와대 전 균형비서관(좌)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우). (사진 = 연합뉴스 등)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핵심 인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청와대 전 균형인사비서관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25일 김 전 장관과 신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고발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은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

이날 불구속 기소 방침이 밝혀진 두 사람은 청와대 지시를 받아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에 대해 사표를 제출하라고 종용하고, 이에 불응하는 인원에 대한 ‘표적 감사’를 벌였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에게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강요 등 혐의를 적용했다. 현행법상 정부 부처 산하기관 공모 절차에 청와대나 관련 부처가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 그동안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의 행위가 ‘채용 비리’라는 비판이 불거져왔다.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된 김모 씨는 결국 사표를 냈고, 이후 대다수가 여권 친화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환경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청와대 내정 인사로 알려진 한겨레신문 출신 박영소 씨를 상임감사로 앉히려 했다가 실패했다. 환경공단 측은 박 씨가 탈락한 뒤, 다른 심사 대상자 전원을 불합격 처리했다. 이후 박 씨는 그린에너지개발 사장 자리에 앉았다. 박 씨가 앉으려다 실패한 환경공단 상임감사 자리에는 노무현재단 기획위원과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환경특보를 지낸 유성찬 씨가 임명됐다. 검찰은 앞서 환경부가 유 씨에게도 면접 관련 질문을 사전 전달해 임명에 관여했다는 증언 등을 확보한 바 있다.

검찰은 신 전 비서관이 박 씨가 탈락한 직후 안병옥 당시 환경부 차관 등을 청와대로 불러 경위설명을 요구하고 질책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본다. 당시 일부 언론은 환경부 측이 청와대에 ‘반성문’적 성격이 담긴 문건을 제출했다고도 보도했다. 신 전 비서관은 검찰 불구속 기소에 앞서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고, 최근 수리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이 불구속 상태이지만 기소돼,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한 수사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셈이다. 다만 검찰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폭로한 청와대 특감반의 전방위적인 민간인, 공직자 사찰 의혹과 여권 주요 인사들의 비리 첩보 무마 지시 등 사안에 대해서는 피고발인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자유한국당 고발 이후, 이 전 특감반장을 비공개 소환조사하고 박 비서관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를 벌였지만 김 전 수사관이 제기한 의혹 대부분에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 것으로 봤다.

검찰은 앞서 청와대와 환경부 사이를 연결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지만, 이는 지난달 26일 기각됐다. 검찰은 또 수사 와중 환경부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보훈처 등 정부 다른 부처에서도 청와대의 불법 인사개입이 있었다는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별도 언급은 없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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