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준모, 김현삼 도의원 "교육, 의료는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기본 권리"...앞서도 논란성 조례안 여럿 발의해
난민 반대 측 "불법 체류자 자녀 물론 그 부모까지 신분 합법화해줄 수 있어...더 이상의 지원은 특혜"

정부합동단속반이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는 모습. (사진 = 법무부 제공)

경기도의회가 불법 체류자의 자녀에까지도 출생 등록과 교육, 의료 지원에도 나서겠다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성준모, 김현삼 도의원은 소위 이주 아동 지원 권리 등을 담은 ‘경기도 이주 아동 지원 조례안’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만 18세 미만의 이주 아동이 평균 수준의 생활을 누릴 권리를 경기도가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성 도의원은 “경기도에서 어린이집을 다니는 외국인 자녀는 6300명,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인 자녀는 1000여 명인데 이들은 외국인 자녀라는 이유로 무상 보육 등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과 의료 등은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고 설명했다. 성 도의원은 지난달 15일 논란이 일었던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던 인물이다.

김 도의원도 “UN은 1989년 이런 내용을 포함한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을 통과시켰고, 우리 국회는 1991년 그 협약을 비준했다”며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이어서 국내 관련 법을 제·개정해 국회 비준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했는데 국가가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김 도의원도 지난달 ‘혐오표현 예방 및 대처에 관한 조례안’ ‘3.1절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일본에 대한 역사적 과오 인정 및 사과 촉구 결의안’ 등 논란성 안을 공동 발의한 사례가 있다.

'경기도 이주 아동 지원 조례안'을 만들겠다고 나선 김현삼 경기도의원(좌)와 성준모 경기도의원(우). (사진 = 경기도의회 페이지 캡처)

조례안 제정 추진에, 난민 반대 측에서는 반발하고 있다. ‘난민 대책 국민행동’은 성 도의원 등의 조례안이 ‘불법 체류자 양산 조례’ 라는 입장이다. 국민행동은 김 도의원과 지난 15일 간담회를 갖고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민행동 관계자는 17일 통화에서 “경기도 이주아동 지원 조례안은 상위법과 상충하는 것은 물론, 불법 체류자의 자녀는 물론 그 부모까지 불법 신분을 합법화해주는 단초가 될 수 있다. 기존 법체계를 흔드는 조례 제정은 안 된다”며 “이미 외국인 자녀들의 출생신고를 받고 있고, 교육부는 고등학교까지 교육의 기회를 열어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지원은 특혜”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237만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 5163만명의 약 4.6%에 달한다. 이 중 불법 체류자 수는 35만2749명으로, 체류 외국인 대비 불법 체류율은 14.9%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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