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5일 우윤근 주(駐)러시아 대사가 취업 알선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우 대사에게 1000만원을 줬다고 주장했던 건설업자 장모씨가 불복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조선일보가 12일 보도했다.

장씨 측은 11일 신문과의 통화에서 "우 대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오는 15일 고등검찰청에 항고하고 재정신청도 낼 예정"이라고 했다. 항고와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적절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고 고등검찰청과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장씨는 "2009년 4월 국회의원이던 우 대사를 만나 '조카를 취업시켜 달라'는 청탁을 하고 1000만원을 건넸고, 이후 조카가 취업이 되지 않아 2016년 4월 우 대사 측으로부터 1000만원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며 지난 1월 우 대사를 사기와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우 대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신문에 따르면 장씨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우 대사 측근이 2016년 1000만원을 돌려줄 때 녹취까지 제출했는데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검찰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명백한 봐주기 수사"라고 했다. 우 대사 측은 이 녹취에 대해 "특정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녹취된 것"이라고 부인한 바 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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