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없이 재판, 방어권에 부적절"…30일로 보석심문 연기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연합뉴스 제공]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연합뉴스 제공]

JTBC가 최순실 태블릿PC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폭로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45)이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수갑을 차지 않은 채 법정에 출두한 것은 특혜”라고 비판하며 법정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홍진표)는 9일 변 고문에 대한 재판기일을 진행했지만 수갑 착용과 관련해 김 지사와의 형평성을 문제 삼으며 출석을 거부했다.

변 고문 측 변호인은 구치소가 수갑을 채우는 사유를 '도주우려 유무'로 가렸다면서 "김 지사는 수갑을 차지 않아 공식적으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이 인정된 상태에서 변 고문에 대해서 수갑을 채우면 대외적으로 '도주 우려가 있다'고 표명하게 돼 수긍하기 어렵다"고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면 방어권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며 변 고문의 보석심문기일을 이달 30일 오후 2시30분으로 연기했다.

변 고문은 같은 날 공개한 '항소심 재판 불출석 사유서'에서 “문재인의 최측근이라는 위세로 규정을 어기고 수갑을 차지 않은 김경수 측이 질서를 무너뜨린 것”이라며 “김경수나 저나 모두 보석 심리 재판이다. 보석은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허용하여 불구속 재판을 받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 고문은 “정답은 나와 있다”며 “문재인의 최측근이 누린 반칙과 특권을 거두어들여 원래 규정대로 하면 된다”고 했다.

앞서 드루킹 일당과 댓글 여론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달 19일 항소심에 출석할 때 수갑도 차지 않고 서류 봉투 하나만 들고 마치 ‘출근하는 듯’한 모습으로 법정에 나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김경수(왼쪽) 경남지사가 포승에 수갑도 안 차고 법정에 출두한 것과는 달리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드루킹은 포승에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법원에 출석한 것을 네티즌이 비교한 모습 [페이스북 캡처]
김경수(왼쪽) 경남지사가 포승에 수갑도 안 차고 법정에 출두한 것과는 달리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드루킹은 포승에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법원에 출석한 것을 네티즌이 비교한 모습 [페이스북 캡처]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다음은 변희재 대표고문 불출석 사유서 전문(全文)


불출석 사유서

지난 3월말 대한애국당 이지나 당원이 넣어준 서신에, 수갑을 차지 않고 법정에 향하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구치소 출정소의 안내문에는 “70세 이상 노인 혹은 여성의 경우 수갑을 채우지 않을 수 있다”고 적혀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날, 함께 운동을 나간 국정원 출신 수용자들 및 아는 교도관들에게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저를 비롯 이들 모두 70세 이하였기 때문에, ‘수갑’은 당연히 차야한다고 믿고 있었고, 다들 이 규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심지어 70세 이상인 이병기, 남재준, 이병호 등 국정원장들도 수갑을 찼고, 포승줄만 면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최소한 본인이 확인한 바로는, 문재인의 최측근 김경수만이 특별히 수갑을 차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3월 29일, 본인은 구치소 측에 “수갑을 차지 않을 기준과 방법을 알려달라”는 보고전을 올렸습니다.

아무 답이 없었습니다. 이에 4월 1일 다시 같은 내용의 보고전을 올렸으나, 역시 답이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시사저널의 기사를 확인하니, 서울구치소 측에서 “박근혜 대통령 구속 이후, 규정이 바뀌어 도주 우려가 없는 자는 구치소장 재량으로 수갑을 채우지 않을 수 있다”는 해명을 했더군요.

말이 안되는 변명입니다. 서울 구치소 수용자 모두는 김경수가 수갑을 차지 않기 전까지, 안내문에 따라, 70세 이하의 남성은 모두 수갑을 차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외 다른 공지는 받은 바 없습니다.

결국, 저의 재판 하루 전인 4월 8일 “부당하게 수갑을 채운다면 재판에 가지 않겠다”는 보고전을 올리자, 구치소 측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일단 재판에 다녀온 후에 심사를 통해 수갑 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말이 안됩니다. 수갑을 차지 않을 수 있는 심사 절차가 있었다면, 제가 1심 재판 때부터 공지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복잡할 것 없습니다. 원래 서울구치소의 내부규정은 안내문 그대로, 모두가 알고 있듯이, “70세 이상 노인”에 한해 수갑을 차지 않을 수 있는 게 맞습니다.

이걸 문재인의 최측근이라는 위세로 규정을 어기고 수갑을 차지 않은 김경수 측이 질서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김경수나 저나 모두 보석 심리 재판입니다. 보석은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허용하여 불구속 재판을 받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서울구치소 측은 오직 문재인의 최측근에만 일방적으로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보증으로 수갑을 채우지 않은 셈이 되고, 만약 이런 상황에서 저는 부당하게 수갑을 차고 보석심리를 받게 되면, 시작부터 “도주의 우려가 있는 자”로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저는 서울구치소 측이 혼란을 정리해주기 전까지는 수갑을 차고, 보석심리 재판에 출정할 수 없습니다.

정답은 이미 나와있습니다. 문재인의 최측근이 누린 반칙과 특권을 거두어들여 원래 규정대로 하면 됩니다. 김경수가 문제가 되니 이제 역시 70세가 안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 임종헌 전 처장 등도 수갑을 차지 않았다는 말이 들립니다. 그럼 앞으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되는 모든 70세 이하 남성들에 대해 구치소 측에서 직접 도주 우려를 심사해서 수갑 착용 여부로 이를 공표할 것인지 답을 해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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