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회피 신청'도 하지 않아...13억 주식 가진 회사 승소 판결 후 주식 추가 매입
채명성 변호사 "특정회사 주식 13억 보유했으면 그 회사 고급정보 취득도 가능"
이미선 판사는 좌파성향 '우리법연구회'의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발기인...남편 오충진 변호사는 판사 시절 우리법연구회 회원
정규재 대표 "좌익 혁명으로 한탕, 아니면 주식으로 한탕 노린 한탕주의 위선적 인생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지명한 문형배(왼쪽),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지명한 문형배(왼쪽),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연합뉴스 제공]

오는 10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과거 자신과 남편이 13억원대 주식을 보유한 회사와 관련된 재판을 진행했고, 당시 ‘재판 회피 신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후보자는 또 이 회사에 승소 판결을 내린 전후로 회사 주식을 추가로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는 좌파성향 '우리법연구회'의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발기인 중 한 명이다. 남편 오충진 변호사는 판사 시절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다.

지난 8일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8년 보험사가 제기한 코스닥 등록사 이테크건설의 건설 현장 설비 피해 사고 민사소송을 담당했다.

당시 이 후보자는 이 회사 주식 1432주(2017년 12월 31일 기준 약 1억8286만원어치)를 보유한 상태였다. 이 후보자의 남편 오 변호사도 2017년 말 이 회사 주식 9200주로 약 11억7484만원를 가지고 있었다. 이 후보자는 그해 10월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후보자 부부는 판결 이후 이 회사 주식을 추가 매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주광덕 의원은 "부부가 비정상적으로 많은 특정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이 회사 관련 재판을 담당하면서 재판 회피 신청도 하지 않았다"며 "재판 과정에서 얻은 정보로 주식 투자를 해 부당 이득을 취하려 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자유 우파성향 법조인 단체 한변의 채명성 변호사는 "수백억 자산가가 아닌 다음에야 특정회사 주식을 13억원이나 보유했다는 것은 그 회사의 고급 정보를 취득할 수 있거나 또는 그 회사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한다"며 "그런데 판사가 그런 주식을 보유한 회사의 재판을 직접 진행했다는 것은 명백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 부부는 이 건설사 주식을 포함해 총 35억4886만원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는 약 6억6500만원어치, 남편 오 변호사는 약 28억8300만원어치를 신고했다.

이 후보자 측은 '주식 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또 미성년자인 두 자녀의 예금액이 각각 4574만원, 4436만원이어서 증여세 탈루 의혹도 받고 있다.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 겸 주필은 이 후보자 부부를 두고 "이 판사는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되는 시점에 모두 8개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고 있었다"며 "이미선과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는 전재산의 83%를 주식에 몰빵한 주식 광"이라고 표현했다. 

정 대표는 "(이 후보자 부부는)좌익 혁명으로 한탕, 아니면 주식으로라도 한탕을 노린 한탕주의 위선적 인생들"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현 정권에서 바뀐 헌법재판관 8명 중 5명은 좌파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들인 것으로 나타나 법조계 안팎의 이념편중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들 단체 출신은 아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추천으로 임명된 이은애 헌법재판관까지 포함하면 범 좌파성향 헌법재판관은 6명에 달한다.

이를 두고 모 부장판사는 “정권이 일방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인사로만 채워 넣는 행태를 보이는 것을 당연시하는 분위기”라며 “지난 탄핵의 학습효과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 재판관들의 정권에 대한 충성도가 떨어지면 여론이 정권에게 불리하게 형성되고 탄핵으로 내몰렸을 때 재판관들에 의해 자신의 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또 대법원의 대법관 9명중 5명이 역시 우리법·인권법·민변 출신으로 채워진 것을 두고 “최고 재판소인 대법원 인사의 이념이 편향되면 1선 법원 판사들에게도 심리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며 사법부 내부의 코드인사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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