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대사 금품수수 의혹' 고소인 신분 출석한 건설업자 장모 씨 [연합뉴스 제공
'우윤근 대사 금품수수 의혹' 고소인 신분 출석한 건설업자 장모 씨 [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취업알선 명목으로 1,000만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61)를 무혐의 처분했다.

우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은 2015년 한 차례 언론에 보도된 이후 묻혔다가 지난해 12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우 대사 등 여권 인사의 비위 첩보를 수집하다 청와대 눈 밖에 났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검찰은 최초 의혹이 제기된 지 4년 만에 수사를 벌였으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는 우 대사가 사기,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을 지난 5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우 대사가 취업을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우 대사의 측근이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할 로비자금으로 1억2,000만원을 받았고, 이 중 1억원이 우 대사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제삼자 뇌물수수 혐의) 대해서도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무혐의 처분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우 대사를 소환 조사한 것이 확인됐다.

우 대사는 국회의원이던 2009년 4월 부동산개발업체 C사 대표 장모 씨에게 "조카를 포스코건설에 취업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장씨는 조카의 취업이 이뤄지지 않았기에 사기를 당한 것이며, 우 대사 측이 선거에 문제가 생길까 봐 20대 총선을 일주일 앞둔 2016년 4월 자신에게 1,000만원을 돌려줬다며 우 대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우 대사 측은 2009년 장씨를 만난 것을 인정하면서도 부당한 금전 거래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장씨가 돈을 주지 않으면 선거사무소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한다고 협박했기에 차용증까지 받고 1,000만원을 빌려줬을 뿐이라는 것이다.

우 대사는 장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했으나 검찰은 이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장씨는 2015년 3월 검찰에 우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담은 진정서를 냈으나 당시에는 검찰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장씨 관련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처리된 뒤 진정서가 접수됐다"며 "당시 장씨에게 정식 수사를 원한다면 별도로 고소장을 제출하면 된다고 안내했으나 장씨 측에서 고소하지 않아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당시에는 권력의 힘이 두려워 정식으로 고소하지 못했다"고 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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